이슈 분석
서울 부동산 강제경매 역대 최다, 지난해보다 44% 상승
뉴시스가 2026년 8월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8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77건보다 44.0% 많고, 대법원이 이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고 보도는 적었습니다. 부동산 유형으로는 집합건물이 3,633건으로 94.3%를 차지했다고 보도는 적었습니다. 보도가 든 2023년 718건, 2024년 1,492건, 2025년 2,677건을 같은 통계에서 다시 세면 세 수치 모두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와 일치하고, 같은 계열의 연 합계는 이보다 커서 2025년이 4,765건입니다. 강제경매는 저당권을 근거로 재판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달리 채권자가 소송을 내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 신청하며, 이 통계가 세는 것은 경매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매각이 끝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가 신청된 시점입니다. 그 앞 단계인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서울에서 2023년 1~7월 4,005건, 2024년 5,792건, 2025년 6,866건으로 늘다가 2026년 1~7월에는 6,3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습니다. 두 계열은 같은 물건을 다른 시점에서 세므로 한 해 안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건 소재지가 서울인 부동산 경매는 같은 기간 진행이 16,346건에서 21,897건으로 34.0% 늘고 매각은 4,116건에서 5,037건으로 22.4% 늘어 매각률이 25.2%에서 23.0%로 내려갔고, 감정가 대비 매각가를 보는 매각가율은 2025년 7월 81.1%, 2026년 7월 81.3%입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보도에서 매매·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면서, 낙찰받을 때 가압류와 가처분, 가등기나 임대차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