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경매퀵(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 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를 대리하여 법원 경매에 매수 신청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접수”란 이용자가 웹사이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사건번호, 입찰 정보,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상태를 말합니다.
- “수수료”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본 수수료와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두 금액은 접수 시 함께 선납하며, 패찰 시 성공보수는 보증금과 함께 전액 반환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약관 변경의 경우, 회사는 위 공지에서 이용자가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명시합니다.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 공지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및 업무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매수신청 대리(입찰 대리) 업무만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확인 및 접수 관리
- 위임장, 입찰표 등 법적 서류의 작성
- 입찰일 법원 방문 및 현장 입찰 대리
- 입찰 보증금의 수납·관리 및 반환
- 낙찰·패찰 결과 통보 및 정산
다음 각호의 업무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필요 시 법무사·변호사 등 별도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 컨설팅 및 등기부 인수 여부의 최종 판단
- 투자 권유, 매수 추천, 수익 보장
- 명도(점유자 퇴거) 및 관련 협상
-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 세무 상담 및 신고 대행
다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회사는 위임받은 물건의 권리관계·경제적 가치·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 법령상 확인·설명 사항을 위임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전항의 컨설팅·자문 업무와 구별되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본 서비스는 1인 단독입찰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공동입찰(2인 이상 공동 매수)은 공동입찰인 전원의 서류와 별도 서식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인원 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신청 전 회사에 문의하여 별도로 진행합니다.
제5조이용 신청 및 승낙
- 이용자는 웹사이트 신청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법원, 입찰 정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함으로써 이용 신청을 합니다.
- 회사는 접수 내용을 확인한 후 승낙 또는 거절을 통보합니다. 승낙된 시점에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역이 아닌 법원의 물건인 경우
- 동일 물건에 대해 이미 다른 이용자의 접수가 확정된 경우(1물건 1고객 원칙)
- 매각기일이 변경·연기·취하된 경우
- 서류 또는 정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6조수수료 및 결제
- 기본 수수료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얼리버드(입찰일 7일 이상 전) 50,000원, 일반(2~7일 전) 70,000원, 급건(2일 미만, D-1 이하) 100,000원으로 확정됩니다.
- 성공보수 50,000원은 기본 수수료와 함께 접수 시 선납하며, 낙찰 시 그대로 정산되고 패찰 시 입찰 보증금과 함께 전액 반환됩니다.
- 공동입찰의 경우 수수료는 공동입찰인 수에 따라 부과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전 별도로 안내합니다.
- 수수료 및 입찰 보증금은 회사가 지정한 전용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리 입찰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환불 및 입찰 보증금 반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송금한 보증금 반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계좌 오류로 인한 송금 지연·불능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법령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용역의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그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매수신청 대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신청 화면과 본 약관에서 미리 명확히 고지한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입찰 대리 용역의 통신판매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적용은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권고합니다.
- 매수신청 대리 용역의 제공 개시 시점은 회사가 서류 검토·위임장 작성 등 대리 업무에 착수하여 그 사실을 마이페이지 및 알림으로 통지한 때를 말합니다. 착수 통지 전의 취소는 청약철회로 처리됩니다. 용역 제공 개시 전에 청약을 철회하면 기본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납입한 경우 전액 환급됩니다.
- 용역 제공이 개시된 이후의 취소·환불 비율은 별도의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 청약철회에 따른 수수료 환급은 회사가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 입찰 보증금과 선납한 성공보수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입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항상 전액 반환되며, 청약철회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사의 책임 및 면책
- 회사는 매수신청 대리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수신청대리 공제를 통해 배상하며,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입증자료 제공에 협력합니다. 배상 한도는 공제금액 2억원이며, 이 한도는 의뢰인의 수나 위임계약 건수, 손해액과 관계없이 공제기간 중 배상액의 총 합계에 적용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법원의 일정 변경·취소 등 회사가 지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신·전산 장애의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면책되며,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통신·전산 장애로 입찰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정책에 따라 기본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입찰가 결정, 권리분석, 투자 판단 등 서비스 범위 밖의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물건 정보 및 이용 안내 등은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임인이 직접 확인·입력한 사건 정보(법원·사건번호·매각기일·물건 종류·주소)에 대한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입찰 무효·보증금 손실 등의 불이익은 위임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분쟁 해결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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