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돈은 두 번 나갑니다. 입찰할 때 보증을 내고, 낙찰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나머지를 냅니다. 금전으로 낸 보증은 매각대금에 들어가므로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다만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그 보증은 돌아오지 않고, 그 사건에 다시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를 무엇으로 언제까지 내는지를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원문과 대법원 경매용어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원문 · 기준 2026년 8월 29일
01
돈이 나가는 두 지점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부동산 경매를 아홉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중 매각의 실시가 다섯 번째이고 매각대금의 납부가 일곱 번째입니다. 돈이 나가는 지점이 이 둘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입찰표와 함께 보증을 내고, 매각이 허가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면 일곱 번째 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냅니다. 법 제113조는 매수신청인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집행관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고 입찰표와 보증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증의 반환도 집행관이 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아홉 단계 · 돈이 나가는 곳은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입니다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03
매각의 준비
0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05
매각의 실시
06
매각 결정절차
07
매각대금의 납부
08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09
배당절차
매각의 실시가 다섯 번째, 매각대금의 납부가 일곱 번째입니다. 앞에서 보증을 내고 뒤에서 나머지 대금을 냅니다. 아홉 단계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02
얼마를 내나
금액은 규칙이 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단서를 둡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 10분의 1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 값은 그 사건의 공고에 적힙니다. 재매각 사건에서 높여 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기준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이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면 보증금액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매수신청보증 · 민사집행법 제113조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용어
매수신청보증
한 줄 정의
입찰하려는 사람이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내는 보증이고, 기일입찰이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풀이
법 제113조는 매수신청인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을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둡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이를 「매수보증금」이라는 표제어로 설명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매각대금
보증은 입찰할 때 내고 매각대금은 낙찰된 뒤에 냅니다. 금전으로 낸 보증은 나중에 매각대금에 들어가므로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법 제142조 제3항).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떨어지면 매각절차가 종결된 뒤 즉시 돌려받습니다. 낙찰되고 대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 용어집은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13조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매수보증금」
보증금액과 내는 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 제64조 · 제70조
기일입찰의 보증금액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일입찰민사집행규칙 제64조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1호금전
2호「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3호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하도록 열어 둡니다.
기간입찰민사집행규칙 제70조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칩니다
1호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호제64조 제3호의 문서
2호가 가리키는 것이 기일입찰의 셋째 방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기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입니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면 보증금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03
무엇으로 내나
방법도 규칙이 열거합니다. 기일입찰은 세 가지이고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제64조). 금전,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그리고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자기앞수표에는 요건이 하나 붙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문서가 실무에서 경매보증보험증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간입찰은 두 가지이고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칩니다(제70조). 법원 예금계좌 입금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일입찰의 셋째와 같은 문서입니다.
다만 열거된 방법을 언제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4조 단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하도록 열어 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만 받기도 합니다. 어느 방법이 열려 있는지는 그 사건의 공고에서 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6조 3호가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을 공고사항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증권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3호 · 제70조 2호
용어
보증보험증권
한 줄 정의
보증금을 현금 대신 낼 때 쓰는 문서이고, 규칙은 이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적습니다.
풀이
민사집행규칙 제64조 3호는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증의 제공방법으로 듭니다. 기간입찰에서도 제70조 2호가 이 문서를 그대로 가리킵니다. 대법원 경매용어에 「보증보험증권」이라는 표제어는 없고 「기간입찰」 항이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는 방법을 적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는 규칙 제64조 2호이고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현금을 묶어 두지 않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어 그 사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3호 · 제70조 2호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기간입찰」
입금증명서 · 민사집행규칙 제70조 1호 · 대법원 경매용어 「입금증명서」
용어
입금증명서
한 줄 정의
기간입찰에서 법원 계좌에 보증금을 넣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풀이
민사집행규칙 제70조 1호는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보증의 제공방법으로 듭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이를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 설명하고, 법원보관금 계좌에 납부한 뒤 발급받은 보관금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이며 사건번호와 매각기일, 납부자 성명과 날인을 적도록 되어 있고 경매계 사무실과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적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보관금납부필통지서
통지서는 금융기관이 내주는 것이고 입금증명서는 그 통지서를 붙여 내는 법원 서식입니다. 둘은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기간입찰 사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기일입찰에서는 금전이나 자기앞수표를 입찰표와 함께 냅니다.
자료 · 민사집행규칙 제70조 1호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입금증명서」
04
떨어지면 언제 돌아오나
대법원 경매용어는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한 사람만 다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입니다. 법 제114조 제1항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2항이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한도를 둡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야 매수의 책임을 벗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2조 제6항).
보증이 돌아오는 때 · 대법원 경매용어 · 민사집행법 제114조 · 제142조 제6항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사람
매각절차가 종결된 뒤 즉시
집행관이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합니다(대법원 경매용어 「매수보증금」).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그때 매수의 책임을 벗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2조 제6항).
매수인
돌려받지 않습니다
금전으로 낸 보증은 매각대금에 넣습니다(법 제142조 제3항).
법 제114조 ·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하는 신고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보증이 묶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05
언제까지 내나
법 제142조 제1항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매수인이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그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경매용어가 실무의 모습을 적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숫자는 용어집이 적는 실무이고 조문의 문언이 아니므로, 기한은 그 사건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대금지급기한 ·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경매용어
용어
대금지급기한
한 줄 정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해 통지하는, 매각대금을 내야 하는 기한입니다.
풀이
법 제142조 제1항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매수인이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고 적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허가 여부를 정하는 날이고, 대금지급기한은 그 허가가 확정된 뒤에 정해집니다. 앞뒤가 다른 날입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기한까지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용어집이 적는 「통상 1개월 이내」는 실무의 모습이고, 조문은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
06
보증은 대금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낸 보증이 어디로 가는지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142조 제3항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낙찰된 사람이 실제로 더 내는 것은 매각대금에서 이미 낸 보증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금전 외의 것으로 낸 경우는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매수인이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낸 때에는 법원이 그 보증을 현금화하여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내게 합니다.
보증이 매각대금이 되는 방법 ·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항·제4항
금전으로 냈으면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습니다(제3항).
금전 외의 것으로 냈으면
매수인이 보증액을 뺀 나머지만 낸 때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과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내게 합니다(제4항).
낙찰된 사람이 실제로 더 내는 것은 매각대금에서 이미 낸 보증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07
못 내면 재매각으로 갑니다
법 제138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유찰로 여는 새 매각과 달리 값을 낮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수인에게 붙는 결과는 제4항에 있습니다.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입찰할 자격과 돌려받을 권리가 함께 없어집니다.
그 보증이 어디로 가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용어집이 적습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한다고 이어 적습니다. 법 제138조 제4항의 문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이고, 「몰수」는 용어집 쪽 표현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그 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는 뜻입니다.
재매각 · 민사집행법 제138조 · 대법원 경매용어 「재매각」
용어
재매각
한 줄 정의
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풀이
법 제138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새 매각
새 매각은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시 여는 기일이고, 재매각은 정해진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서 여는 기일입니다. 재매각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지 않고 종전 조건을 그대로 씁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재매각으로 넘어가면 앞서 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사건에 다시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38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재매각」
08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예외를 하나 둡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법원이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은 민사집행규칙 제75조가 정합니다. 연 100분의 12입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함께 읽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그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재매각기일까지 사흘이라는 기한이 다시 남습니다.
재매각을 취소할 수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언제까지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무엇을 지급하면
1대금
2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3절차비용
지연이자의 이율 ·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연 100분의 12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같은 이율이 한 번 더 쓰입니다. 법 제142조 제5항은 보증을 현금화해도 모자라는 금액이 남은 경우의 지연이자에 제138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확인한 다섯 가지
얼마를
기일입찰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이 법원의 예외를 둡니다.
무엇으로
기일입찰은 금전·자기앞수표·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 셋이고(규칙 제64조), 기간입찰은 입금증명서와 같은 문서 둘입니다(규칙 제70조).
언제까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법 제142조 제1항).
어디로 가나
금전으로 낸 보증은 매각대금에 넣습니다(법 제142조 제3항). 떨어진 사람은 절차가 끝난 뒤 즉시 돌려받습니다.
못 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하고, 전의 매수인은 입찰도 보증 반환 요구도 못 합니다(법 제138조 제1항·제4항).
입찰 전에 스스로 확인할 세 가지
1그 사건의 공고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민사집행규칙 제56조 3호가 이를 공고사항으로 정하고, 보증금액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과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2자기앞수표로 내려면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 남았는지 보셨습니까. 규칙 제64조 2호가 그 요건을 답니다.
3대금지급기한까지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셨습니까. 내지 못하면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사건에 다시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세 항목 모두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영역입니다. 경매퀵은 입찰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읽고, 법원은 저희가 갑니다
요동치는 경매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 전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은 경매퀵이 대신합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은 법원이 달리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대금지급기한도 사건마다 달라, 그 사건의 공고와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속 법원은 본문의 조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 사진 ⓒ IRTC1015(PD) · ⓒ Pectus Solentis(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