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에는 매각기일보다 앞에 놓인 날짜가 하나 더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다. 이 날이 지나면 배당요구를 받아 주지 않으므로, 돈을 받을 사람에게는 매각기일보다 먼저 오는 마감이다. 그런데 모두가 이 마감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절차 02단계에서 쓰이는 다섯 낱말을 대법원 경매용어와 민사집행법 원문으로 정리한다.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종기, 이해관계인, 채권신고의 최고, 교부청구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경매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원문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등기 신청 통계 4계열(2026년 7월까지) · 기준 2026년 8월 22일
01
아홉 단계 가운데 02단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부동산 경매를 아홉 단계로 설명한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02단계다. 01단계에서 개시결정이 나고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지고 공고된다.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맨 끝인 09단계인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의 명단은 이렇게 앞에서 정해진다. 매각도 대금 납부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에 배당의 조건이 먼저 정해지는 셈이다.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09단계이고, 그 명단이 정해지는 것은 여기 02단계다.
용어 하나 · 배당요구
배당요구
한 줄 정의압류채권자 말고 다른 채권자가 그 집행에 참가해 변제를 받는 방법이다.
풀이대법원 경매용어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리고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법 제88조 제1항이 그 세 부류를 그대로 정한다.
혼동하기 쉬운 말 · 경매신청경매신청은 절차를 여는 일이고 배당요구는 이미 열린 절차에 들어가는 일이다. 제148조는 둘을 1호와 2호로 나란히 적는데 둘 다 종기까지라는 조건이 붙는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법은 그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한다(제88조 제2항).
출처 · 대법원 경매용어 「배당요구」 · 민사집행법 제88조
02
종기가 정해지는 때와 공고
제84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 결정과 공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같은 조 제3항에 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다. 공고에는 종기만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도 함께 들어간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날짜가 처음 정한 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제84조 제6항).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지는 때 · 제84조 제1항과 제3항
기산점제84조 제1항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그 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는 제외한다
1주 이내제84조 제3항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함께 공고한다
종기 자체제84조 제1항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84조 제1항은 그 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이 기산에서 제외한다. 이중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선 결정이 정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제84조 제6항). 그래서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것은 처음 공고된 날짜가 아니라 지금 정해져 있는 종기다.
용어 둘 ·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
한 줄 정의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진다.
풀이대법원 경매용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적는다. 그리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기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자는 반드시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매각기일매각기일은 입찰을 하는 날이고 종기는 그보다 앞에 놓인 날이다. 사건 기록에서 매각기일만 보고 있으면 이미 지나간 날짜를 놓친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종기가 지난 뒤에 들어온 배당요구는 그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매수인이 볼 것은 어떤 권리가 종기 안에 신고됐는지이고,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와 집행기록에서 확인한다.
출처 · 대법원 경매용어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민사집행법 제84조
03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배당요구는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88조 제1항은 세 부류를 들어 놓았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리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다. 두 번째 항목의 표현을 눈여겨볼 만하다. 가압류채권자라고만 하지 않고 개시결정이 등기된 뒤라는 시점을 붙였다. 그 앞에 등기된 가압류는 배당요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뒤에서 볼 제148조 3호가 따로 받는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셋 · 제88조 제1항
1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판결문 등에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가진 사람이다
2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개시결정등기보다 뒤에 붙은 가압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3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이 여기에 든다
제88조 제1항이 든 세 부류다. 두 번째 항목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라는 시점이 붙어 있고, 그 앞에 등기된 가압류는 제148조 3호가 따로 받는다.
04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경매용어는 이해관계인을 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해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그 목록은 법에 있다. 제90조는 네 호를 든다.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그리고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다. 3호와 4호를 나란히 읽으면 기준이 보인다. 등기부에 적혀 있으면 그것으로 이해관계인이고, 적혀 있지 않으면 권리를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같은 기준이 배당에서 한 번 더 나온다. 이해관계인이 되면 절차가 그 사람을 찾아온다. 제89조는 이중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법원이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02단계에서 정해지는 명단이 09단계 배당기일 통지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용어 셋 ·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한 줄 정의경매절차에 관여할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풀이대법원 경매용어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가운데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규정한 사람이라고 적고, 그들에게는 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법 제90조가 네 호로 열거하는데, 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이고 4호는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배당을 받을 채권자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는 같은 목록이 아니다. 전자는 절차에 관여할 사람이고(제90조) 후자는 배당표에 들어갈 사람이다(제148조). 채무자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지만 그 이유로 배당을 받지는 않는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와 즉시항고의 기회가 있다. 매각허가 여부를 정할 때 의견을 듣는 상대도 이해관계인이다.
출처 · 대법원 경매용어 「이해관계인」 · 민사집행법 제90조
05
등기부에 이미 있는 사람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네 호로 정한다. 1호와 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했거나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다. 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이고, 4호는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다. 앞의 둘은 종기까지 움직여야 하고 뒤의 둘은 등기 시점으로 정해진다. 다만 4호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붙어 있다. 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 등기되었을 것,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일 것이다. 등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 호에 든다는 뜻이 아니다.
배당받을 채권자 네 호 · 제148조 · 호마다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를 함께 적었다
1호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종기까지 움직인다
2호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종기까지 움직인다
3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등기 시점으로 정해진다
4호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등기 시점으로 정해진다
4호에는 요건이 둘 붙어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을 것,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일 것이다. 어느 권리가 소멸하고 어느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06
한 해에 등기부에 오르는 권리
제148조 3호와 4호가 세는 것은 등기부에 이미 적혀 있는 권리다. 그런 등기가 한 해에 얼마나 새로 생기는지는 통계로 볼 수 있다.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열두 달 동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2,210,496건, 가압류등기 신청은 322,024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52,529건이었다. 같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36,834건이다. 저당권 쪽이 나머지 셋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크다. 다만 이 건수가 모두 경매와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은 경매와 무관한 부동산에서 생긴 등기이고, 제148조 4호에 들려면 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야 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읽을 것은 개별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쪽이 먼저 등기부에 적어 두는 일이 이 정도 규모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등기부에 적어 두면 배당요구라는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고, 적어 두지 않으면 종기라는 마감이 생긴다. 대법원 경매용어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기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자는 반드시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적어 둔 것도 같은 이야기다.
ⓘ 등기 신청 건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 공표하는 부동산 단위 값이고 사건 수가 아니다. 한 사건에 부동산이 여럿이면 여럿으로 센다.
2025년 8월~2026년 7월 열두 달 등기 신청 건수 · 막대는 0에서 시작하고 값을 함께 적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2,210,496건
제148조 4호가 첫머리에 드는 저당권이 여기서 생긴다
가압류등기 신청322,024건
제148조 3호와 제88조 제1항이 등기 시점으로 나누는 권리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52,529건
제148조 4호가 저당권과 나란히 드는 권리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6,834건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붙이는 등기다
02,300,000건
막대는 0에서 시작하고 오른쪽 끝이 2,300,000건이다. 아래 셋이 짧게 보이는 것이 실제 크기 차이이고, 정확한 값은 각 줄 오른쪽 숫자로 읽는다. 네 계열 모두 시도 16개 합이고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이다. 이 건수는 경매와 무관한 부동산에서 생긴 등기를 포함하며, 제148조 4호에 들려면 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어야 한다.
07
법원이 먼저 묻는 것
등기부에 적혀 있는 사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제148조가 받아 주지만, 액수까지 저절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법원이 먼저 묻는다. 제84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제148조 3호와 4호의 채권자, 그리고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제84조 제5항).한편 세금은 등기부를 거치지 않고도 들어온다. 교부청구가 그 통로다.
용어 넷 · 채권신고의 최고
채권신고의 최고
한 줄 정의법원이 일정한 채권자와 공과금 주관 기관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라고 알리는 것이다.
풀이법 제84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제148조 3호와 4호의 채권자, 그리고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배당요구가 채권자 쪽에서 하는 일이라면 최고는 법원 쪽에서 먼저 묻는 일이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배당요구최고를 받는 사람은 대체로 등기부에 이미 있는 사람이라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제148조 3·4호로 배당받는다. 최고는 그 액수를 확정하려는 절차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으로 계산되고, 그 뒤에 다시 액수를 더하지 못한다(제84조 제5항).
출처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제5항
용어 다섯 · 교부청구
교부청구
한 줄 정의체납된 세금을 걷는 기관이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다.
풀이대법원 경매용어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와 지방세와 징수금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강제매각개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적는다. 그리고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덧붙인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압류등기압류는 등기부에 줄을 남기고 교부청구는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만 보고 세금 채권의 크기를 알 수 없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채권이 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채권의 유무와 액수는 법원이 공과금 주관 기관에 최고해 확인하고, 그 결과는 집행기록에 남는다.
출처 · 대법원 경매용어 「교부청구」·「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08
종합
배당요구의 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정해지고, 첫 매각기일 이전에 놓인다. 그 마감을 지켜야 하는 사람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등기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가다. 같은 기준이 이해관계인을 정하는 제90조에서도 3호와 4호로 나타난다. 그리고 등기부에 줄을 남기지 않는 채권도 있다. 조세채권은 교부청구로 들어오고, 법원이 최고해 그 유무와 액수를 확인한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 부동산 37종 가운데 이 글에 나온 넷
배당요구신청제88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낸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제88조 제1항
주택 임차인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낸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제88조 제1항
상가 임차인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낸다
채권계산서제84조 제4항
최고를 받은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한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은 부동산 37종이다(2026년 8월 22일 조회). 임차인용 서식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두 종으로 나뉘어 있고, 둘 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장에 담는다. 조문 표시는 그 서식이 다루는 행위를 정한 조문이고 서식에 인쇄된 것이 아니다.
이 글이 확인한 다섯 가지
기산점배당요구의 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정해지고 함께 공고된다(제84조 제1항·제3항). 그 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 날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진다. 매각기일보다 앞에 놓인 날이다.
할 수 있는 사람배당요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88조 제1항이 든 세 부류가 한다.
안 해도 되는 사람제148조 3·4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와 저당권·전세권 등을 배당받을 채권자로 든다. 요건이 붙은 조항이라 등기가 있다고 언제나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채권교부청구는 등기부에 줄을 남기지 않는다. 법원이 공과금 주관 기관에 최고해 확인한다(제84조 제4항).
사건 기록을 볼 때 스스로 확인할 세 가지
1이 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매각기일보다 앞에 있는 날짜다.
2매각물건명세서에서 종기까지 신고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뀔 수 있다.
3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는가. 조세채권은 등기 없이 교부청구로 들어올 수 있다.
세 항목 모두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영역이다. 경매퀵은 권리분석에 관여하지 않는다.
숫자로 읽고, 법원은 저희가 갑니다
요동치는 경매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 전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은 경매퀵이 대신합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건수는 등기 신청 건수이고 사건 수가 아니며, 전국은 시도 16개 합입니다. 어떤 권리가 배당을 받고 어떤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속 건물은 본문의 조문·통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사진 ⓒ HappyMidnight(CC BY-SA 3.0) · ⓒ Bernard Gagnon(CC0) · ⓒ kykoh(CC BY 3.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