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갑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배당입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의 사흘 전에 배당표원안을 만들어 비치하고, 그날 심문을 거쳐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실시는 그 표에 따르되,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과 공탁 사유가 있는 부분은 뒤로 미뤄집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법률이 정한 순위가 답하므로 이 글은 그 순위를 다루지 않고, 표가 언제 나오고 어떻게 확정되며 어떻게 다투는지를 민사집행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원문 · 기준 2026년 8월 31일
01
배당은 대금이 들어와야 시작됩니다
법 제145조 제1항은 짧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 제146조 본문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홉 단계의 마지막 칸이고, 앞 단계에서 대금이 들어와야 열리는 절차입니다.
표에 이름이 오를 사람은 이미 앞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법 제148조가 정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명단으로 만든 표가 언제 나오고 어떻게 확정되며 어떻게 다투는가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아홉 단계 · 이 편은 마지막 칸입니다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03
매각의 준비
0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05
매각의 실시
06
매각 결정절차
07
매각대금의 납부
08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09
배당절차
배당절차가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홉 단계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배당기일 · 민사집행법 제146조 · 제149조 제2항
용어
배당기일
한 줄 정의
법원이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 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풀이
법 제146조 본문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149조 제2항은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는 배당받을 사람이 정해지는 마지막 날이고, 배당기일은 그 명단으로 만든 표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집행법원이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법 제84조 제1항), 배당기일은 대금이 들어온 뒤입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야 열리는 날입니다. 매수인에게는 이 절차가 끝나는 날이고, 채권자에게는 나가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날입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제146조 · 제149조 제2항
02
나누는 돈은 대금만이 아닙니다
배당할 금액을 법 제147조 제1항이 다섯 호로 듭니다. 매수인이 낸 대금이 1호이고, 나머지 넷은 대금이 늦어졌을 때의 지연이자와, 돌려주지 않기로 된 보증들입니다. 대금이 늦어져 더 붙은 돈과, 앞 단계에서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들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배당할 금액 다섯 호 ·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1호대금
2호제138조 제3항 및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호제130조 제6항의 보증(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호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호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1호가 매수인이 낸 대금이고, 나머지 넷은 지연이자와 돌려주지 않는 보증들입니다. 그 보증이 무엇이며 왜 돌려주지 않는지는 앞 단계의 조문이 정합니다.
03
순위는 법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145조 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합니다. 순위를 만드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실체법이고, 법원은 그 순위를 적용해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순위가 왜 그렇게 매겨졌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다만 그 순위가 어디에 적히는지는 조문이 정합니다. 법 제150조 제1항은 배당표에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 여섯 가지를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당표에 적는 여섯 가지 ·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
배당의 비율
배당의 순위와 비율은 이 여섯 가지 안에 적힙니다.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은 법 제145조 제2항이 가리키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입니다.
04
배당표원안은 사흘 전에 나옵니다
법 제149조 제1항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날 가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흘 전부터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비치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 두는 것입니다. 조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비치한다고 그 목적을 함께 적습니다.
배당표원안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 제151조 제2항
용어
배당표원안
한 줄 정의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이 만들어 비치해 두는 배당표의 초안입니다.
풀이
법 제149조 제1항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문 표기는 한자를 병기한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입니다. 이 문서가 비치된 뒤부터 채무자는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혼동하기 쉬운 말 · 배당표
원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고,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심문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원안을 보고 준비하는 것과 그날 확정되는 것은 다른 국면입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매수인이 보라고 두는 서류가 아닙니다. 조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비치한다고 목적까지 함께 적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냄으로써 이 절차에서 할 일이 끝납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 제151조 제2항
05
그날 심문해서 확정합니다
법 제149조 제2항은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이 그대로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심문을 거칩니다. 법 제150조 제2항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심문을 받는 사람과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 같습니다.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입니다. 나오지 않은 사람은 심문을 받지도 합의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심문과 합의는 그날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배당표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제150조 · 제159조 제1항
용어
배당표
한 줄 정의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순위로 주는지를 적어 확정한 표이고, 배당은 이 표에 따라 실시됩니다.
풀이
법 제150조 제1항은 배당표에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 제159조 제1항은 법원이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당표」는 조문에는 있지만 대법원 경매용어 표제어에는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배당의 순위
순위는 배당표에 적히는 항목이지 법원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여기 적히는 매각대금이 매수인이 낸 돈입니다. 다만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떤 순위로 주는지는 매수인이 관여하는 국면이 아니고,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제150조 · 제159조 제1항
06
이의하는 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다릅니다
법 제151조는 이의를 셋으로 나눕니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이의할 수 있고(제1항),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2항). 채권자는 다릅니다.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하는 두 길 · 민사집행법 제151조
채무자제1항 · 제2항
기일에 출석해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항).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2항).
채권자제3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합니다.
채권자에게만 붙는 한정
그것도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출석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서면 경로가 따로 있고, 채권자에게는 없습니다.
이의가 나와도 배당 전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 제152조 제3항은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가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법 제153조 제1항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관계된 때에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간주하는 방향이 두 항에서 반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법 제1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과 돈이 나가는 것은 다른 층입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민사집행법 제151조 · 제152조
용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
한 줄 정의
배당표에 적힌 채권이나 그 순위가 잘못됐다고 법원에 밝히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풀이
법 제151조는 이의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셋으로 나눕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제1항),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하는 채무자(제2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제3항)입니다. 법 제152조 제3항은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의 표제어는 「배당이의」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배당이의의 소
이의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 배당이의의 소는 그 뒤에 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이의만 하고 소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4조 제3항).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이의가 나와도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과 인도 국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투는 것은 이미 낸 대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느냐입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51조 · 제152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배당이의」
07
이의는 소로 이어집니다
이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154조는 이의한 사람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한 때에는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에 따라 소의 종류가 나뉘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소로 가기 전에 그날 안에서 끝나는 길도 있습니다. 법 제152조 제1항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계인이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배당기일 안에서 정리되면 소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의 뒤에 내는 소가 나뉘는 기준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항
채무자가 이의했고,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때(그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이의한 채무자가 제기합니다(제1항).
채무자가 이의했고,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때
청구이의의 소
이의한 채무자가 제기합니다(제2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때
배당이의의 소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합니다(제1항). 이 경우 조문은 상대의 집행권원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셋 모두에 걸리는 기한 · 제3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청구이의의 소는 그 서류에 더하여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내야 합니다.
집행권원 유무로 소의 종류가 나뉘는 것은 채무자가 이의한 때이고, 채권자가 이의한 때에는 조문이 그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1주를 놓쳐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그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를 낸 뒤에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154조 · 제155조 · 제156조 제1항
용어
배당이의의 소
한 줄 정의
배당기일에 한 이의를 유지하려고 1주 안에 내는 소송입니다.
풀이
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법 제156조 제1항은 그 소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청구이의의 소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때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제2항). 이때는 소 제기 증명서류에 더하여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내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소가 걸려도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법 제160조 제1항은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이미 낸 대금의 배분입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54조 · 제155조 · 제156조 제1항 · 제160조 제1항
08
표대로 주고 사유가 있으면 공탁합니다
법 제159조 제1항은 법원이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 전부를 받는 사람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제2항), 일부만 받는 사람에게는 그 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제3항). 제4항은 그 절차를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 배당액지급증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게 법원이 교부하는 종이입니다. 조문은 전부를 받는 사람과 일부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그와 맞바꾸어 받는 서류를 각각 달리 정합니다.
돈이 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160조 제1항은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가 그 다섯째입니다.
공탁은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겨 두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거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일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가 그 사유에 듭니다.
배당액을 공탁하는 여섯 가지 사유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1호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호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호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호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호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호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다섯째가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결론이 날 때까지 공탁됩니다.
돈이 나가는 때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뒤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이고, 원안은 그 사흘 전부터 법원에 있습니다. 나가는 순서는 배당표에 적힌 대로입니다. 그 표에 적힌 순위를 만든 것은 법원이 아니라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고, 법원이 그날 하는 일은 심문해서 그 표를 확정하고 그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여섯 가지
언제 시작하나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 제145조 제1항).
무엇을 나누나
배당할 금액은 대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보증들입니다(법 제147조 제1항 다섯 호).
순위는 누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합니다(법 제145조 제2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4조 제3항). 다만 이의한 채권자가 그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155조).
배당기일 전에 스스로 확인할 세 가지
1배당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사흘 전부터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법 제149조 제1항이 비치를 정합니다.
2채권자로서 이의할 생각이라면 그날 출석하실 수 있습니까. 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이의하셨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를 적어 두셨습니까. 그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4조 제3항).
세 항목 모두 배당의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직접 확인할 영역이고,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경매퀵은 권리분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읽고, 법원은 저희가 갑니다
요동치는 경매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 전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은 경매퀵이 대신합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배당의 우선순위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고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진 속 법원은 본문의 조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