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적히는 날짜는 매각기일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일이다. 법원이 그 결정을 하면 같은 결정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등기부에는 경매개시결정이라는 줄이 새로 붙는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날부터 뒤 단계의 날짜가 계산된다. 이 글은 그 첫 단계에서 쓰이는 다섯 낱말을 대법원 경매용어와 민사집행법 원문으로 정리한다. 경매개시결정, 압류, 기입등기, 이중경매, 경매신청취하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경매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원문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개시결정등기 현황·신청 통계(2026년 7월까지) · 기준 2026년 8월 22일
01
아홉 단계 가운데 첫 단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부동산 경매를 아홉 단계로 설명한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중 01단계 하나다. 대법원이 01단계에 붙인 설명은 한 문장인데 그 안에 처분이 셋 들어 있다. 개시결정을 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된다. 이 넷이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된 날」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언제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를 따로 정해 두었고, 뒤 단계의 기간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센다.
ⓘ 집행법원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부동산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는다(제79조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 아홉 단계 · 이 글이 다루는 곳은 01단계다
0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이 글
02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03매각의 준비
04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05매각의 실시
06매각 결정절차
07매각대금의 납부
08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09배당절차
대법원이 01단계에 붙인 설명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아홉 단계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제268조의 준용으로 같은 순서를 지난다.
용어 하나 ·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
한 줄 정의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는 결정이고, 같은 결정으로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풀이대법원 경매용어는 경매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와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며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고 적는다. 법 제83조 제1항도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정과 압류가 두 번의 처분이 아니라 한 번의 처분이라는 뜻이다.
혼동하기 쉬운 말 · 경매신청경매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개시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3조 제5항).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사건 기록에 적힌 경매개시결정일은 그 사건이 시작된 날이다. 뒤에 나오는 배당요구의 종기도 매각기일도 이 날짜 다음에 놓인다.
출처 · 대법원 경매용어 「경매개시결정」 · 민사집행법 제83조
02
개시결정 하나가 동시에 명하는 것
개시결정과 압류를 두 번의 처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의 문언은 그렇지 않다. 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압류를 명하는 별도의 결정이 없다는 뜻이다. 등기도 마찬가지다. 제94조 제1항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기관이 그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유자나 채권자가 신청해서 되는 등기가 아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제83조 제3항은 개시결정을 한 뒤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83조와 제94조가 개시결정에 붙여 둔 것 셋 · 그리고 대법원이 함께 적은 채무자 송달
하나의 결정
경매개시결정
압류를 명한다제83조 제1항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별도의 압류 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
등기를 촉탁한다제94조 제1항·제2항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고,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한다.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다제83조 제3항
개시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송달한다대법원 01단계 설명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넷 가운데 압류의 효력과 이어지는 것은 송달과 등기 둘이다. 침해행위를 막는 조치는 개시결정 뒤에 따로 할 수 있는 처분이다.
03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때
제83조 제4항은 압류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두 시점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송달이 늦어져도 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뒤 단계가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제84조 제3항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과 공고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그 집이 비는 것은 아니다. 제83조 제2항은 압류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한되는 것은 처분 쪽이고, 제92조 제1항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가운데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규정해 둔 사람들이다. 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해져 있다.
용어 둘 · 압류
압류
한 줄 정의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풀이법 제83조 제4항은 압류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 경매용어도 두 시점 가운데 하나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그 부동산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는다. 다만 제92조 제1항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압류등기등기부에는 「압류」라는 이름으로 따로 올라가는 등기가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통계에서도 따로 세어진다. 두 등기는 이름부터 다르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압류가 되어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제83조 제2항). 살던 사람이 그대로 사는 것은 그 때문이고, 점유 관계는 현황조사보고서로 따로 확인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제4항 · 제92조 제1항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두 시점과 그 뒤 1주 · 제83조 제4항과 제84조 제3항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제83조 제4항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이다.
제94조의 등기가 된 때제83조 제4항
등기관이 촉탁을 받아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날이다.
둘 중 먼저 오는 때 = 압류의 효력 발생
그때부터 1주 이내제84조 제3항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과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그 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이 기산에서 제외한다. 이중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선 결정이 정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04
등기부에 붙는 줄
기입등기는 경매에만 있는 말이 아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겼을 때 그 원인에 따라 새로운 사항을 등기기록에 적는 등기라고 정의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보기로 든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도 그 하나이고, 다른 점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는 것이다. 개시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법에 있다. 제86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유를 열거하지 않는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에는 제265조가 따로 있어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의사유로 든다. 대법원 경매서식에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두 종으로 나뉘어 있다.
용어 셋 · 기입등기
기입등기
한 줄 정의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겼을 때 그 원인에 따라 새로운 사항을 등기기록에 적는 등기다.
풀이대법원 경매용어는 건물을 새로 지어 적는 소유권보존등기, 매매나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담보로 제공해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기입등기의 보기로 든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도 그중 하나이고, 신청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제94조 제1항).
혼동하기 쉬운 말 · 말소등기기입등기가 새로 적는 등기라면 말소등기는 이미 있는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적힌 줄의 접수일이 압류 효력의 두 시점 가운데 하나다.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이 줄의 순위는 사건마다 직접 확인한다.
출처 · 대법원 경매용어 「기입등기」 · 민사집행법 제94조
05
그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개시결정등기는 붙는 순간이 있고 지워지는 순간이 있다. 지워지는 쪽은 취하와 매각인데, 두 시점 사이의 길이는 사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등기가 살아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로 센 통계가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으로 개시결정등기가 살아 있는 부동산은 담보권 실행 쪽이 약 20만 건, 강제경매 쪽이 약 9만 5천 건이다. 2024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26개월 동안 두 계열 모두 전월보다 줄어든 달이 한 번도 없었다. 같은 기간 증가율은 담보권 실행 쪽이 49.2%, 강제경매 쪽이 33.5%다.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 두었다. 새로 들어오는 신청이 줄면 이 값도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담보권 실행 개시등기 신청이 26개 기간 중 가장 적었던 2025년 10월(9,127건)에도 이 값은 186,607에서 187,489으로 882건 늘었다. 들어오는 양이 아니라 들어오는 양과 지워지는 양의 차이가 이 값을 정하기 때문이다.
ⓘ 현황 통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 공표하는 부동산 단위 값이고 사건 수가 아니다. 한 사건에 부동산이 여럿이면 여럿으로 센다.
세로 눈금은 0에서 시작하고 위 끝이 250,000건이다. 점선은 담보권 실행 개시등기 신청이 26개 기간 중 가장 적었던 2025년 10월이고, 그달에도 이 값은 882건 늘었다. 전월과 견줄 수 있는 25개 구간 전부에서 줄어든 달은 없다. 값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현황 통계이고 부동산 단위이며 사건 수가 아니다. 전국은 시도 16개 합이다.
06
같은 이름이 붙은 다른 등기
압류라는 말은 경매개시결정에만 붙지 않는다. 등기부에는 「압류」라는 이름으로 따로 올라가는 등기가 있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도 이 둘을 다른 항목으로 공표한다.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열두 달을 세면 압류등기 신청은 435,969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은 214,991건으로 앞쪽이 2.03배다. 개시결정등기 신청 214,991건은 담보권 실행 137,693건과 강제경매 77,298건의 합이다. 두 값을 나란히 두는 이유는 크기를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서 압류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그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기입되고 그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이라고 적힌다.
2025년 8월~2026년 7월 열두 달 신청 건수 · 두 등기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공표된다
압류등기 신청435,969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214,991건
담보권 실행 137,693건 + 강제경매 77,298건
0450,000건
막대는 0에서 시작하고 오른쪽 끝이 450,000건이다. 압류등기 신청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의 2.03배다. 두 항목이 각각 어떤 근거의 압류를 담는지는 공표 항목명 이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등기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세어진다는 사실까지다. 가압류는 이 두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집계된다.
07
개시결정이 둘일 때와 신청이 거두어질 때
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여럿이면 개시결정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제87조 제1항은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이중경매다. 먼저 한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면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제93조 제1항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정한다. 압류가 없어지는 경우를 이 한 조항만 정하는 것은 아니고, 01단계를 다루는 이 글은 그중 취하를 본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채권자 혼자 정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 경매서식이 경매취하서와 경매취하동의서를 따로 두고 있는 것도 이 동의 때문이다.
용어 넷 ·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한 줄 정의이미 개시결정이 난 부동산에 다시 경매신청이 들어와 개시결정이 하나 더 나는 경우다.
풀이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정한다. 먼저 한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면 법원은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혼동하기 쉬운 말 · 공동경매대법원 경매용어의 공동경매는 아직 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안에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 들어와 여러 신청을 병합해 하나의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다. 개시결정이 하나인 점이 이중경매와 다르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개시결정이 둘이어도 진행하는 절차는 먼저 결정된 쪽 하나다. 뒤의 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신청이면 종기를 새로 정한다(제87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경매용어 「이중경매(압류의 경합)」·「공동경매」 · 민사집행법 제87조
용어 다섯 · 경매신청취하
경매신청취하
한 줄 정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풀이법 제93조 제1항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정한다. 다만 언제든 혼자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혼동하기 쉬운 말 · 경매절차의 취소취하는 신청한 채권자가 거두는 것이고 취소는 법원이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제87조 제2항도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로 둘을 나란히 적는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매수신고를 한 뒤라면 동의를 요구받는 쪽이 매수신고인이다. 대법원 경매서식에도 경매취하서와 경매취하동의서가 따로 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93조 · 대법원 경매용어 「경매신청취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 부동산 37종 가운데 이 글에 나온 넷
경매취하서제93조 제1항
경매신청을 거두어들일 때 낸다
경매취하동의서제93조 제2항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취하에 동의할 때 낸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86조 제1항
개시결정에 이의를 낼 때 낸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86조 제1항
개시결정에 이의를 낼 때 낸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은 부동산 37종이다(2026년 8월 22일 조회). 취하가 취하서와 취하동의서 두 종으로 나뉘어 있고, 개시결정 이의신청도 두 종이 따로 있다. 두 이의신청 서식이 각각 어느 경매에 쓰이는지는 서식 이름이 말하지 않는다. 이의사유를 정한 조문은 제86조와 제265조로 따로 있다. 조문 표시는 그 서식이 다루는 행위를 정한 조문이고 서식에 인쇄된 것이 아니다.
08
종합
경매개시결정은 한 번의 결정으로 압류를 명하고 등기 촉탁까지 함께 이루어진다.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때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등기가 된 때이고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다. 그 시점부터 1주 안에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지므로, 사건 기록에서 날짜를 읽을 때 먼저 찾을 것은 매각기일이 아니라 이 시점이다. 압류가 없어지는 경우 가운데 이 글이 다룬 것은 경매신청의 취하이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면 그 취하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 글이 확인한 다섯 가지
한 번의 결정개시결정은 그 결정으로 압류를 명하고(제83조 제1항) 등기 촉탁까지 함께 이루어진다(제94조 제1항). 압류 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
효력의 시점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등기가 된 때에 생긴다(제83조 제4항).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다.
그 뒤 1주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과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한다(제84조 제3항). 뒤 단계의 날짜는 전부 이 시점에서 출발한다.
취하와 소멸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제93조 제1항).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면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남아 있는 동안개시결정등기가 살아 있는 부동산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26개월 동안 한 달도 줄지 않았다.
사건 기록을 볼 때 스스로 확인할 세 가지
1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적힌 줄의 접수일을 확인했는가. 그 날짜가 압류 효력의 두 시점 가운데 하나다.
2그 줄보다 앞에 적힌 등기가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인수와 소멸의 판정은 사건마다 다르고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직접 확인한다.
3개시결정이 하나인지 둘인지 확인했는가. 이중경매 사건은 진행하는 절차와 배당요구의 종기가 먼저 결정된 쪽을 따른다.
세 항목 모두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영역이다. 경매퀵은 권리분석에 관여하지 않는다.
숫자로 읽고, 법원은 저희가 갑니다
요동치는 경매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 전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은 경매퀵이 대신합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건수는 등기 신청·현황 건수이고 사건 수가 아닙니다. 전국은 시도 16개 합입니다. 인수와 소멸의 판정은 사건마다 달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속 건물은 본문의 조문·통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사진 ⓒ Francisco Anzola(CC BY 2.0) · ⓒ Johannes Barre (iGEL)(CC BY-SA 3.0) · ⓒ Samuel Orchard from Australia(CC BY-SA 2.0, 일부 잘라냄),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