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인수 부담이 큰 권리를 꼽으라면 대부분 유치권을 먼저 말합니다. 한 달 검색량이 2,790번으로 분묘기지권(1,280번)과 법정지상권(970번)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고 매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권리는 유치권만이 아닙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셋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법원에 매각기일이 잡힌 물건을 조건별로 세어 보면 유치권 350건, 법정지상권 632건, 분묘기지권 764건으로 오히려 유치권이 가장 적습니다. 셋은 성립하는 근거도, 입찰 전에 확인하는 방법도, 낙찰 뒤 해소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법 규정과 실제 물건으로 확인합니다.
특이사항 조건별 물건 수와 세 권리의 순위
법원 물건검색에는 특이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을 비롯한 열 가지 조건으로 물건을 걸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2026년 8월 3일 기준 앞으로 2주 사이에 매각기일이 잡힌 물건을 조건별로 세어 봤습니다. 건물이 10,670건, 토지가 5,899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농지 취득 자격으로, 토지 2,625건에 붙어 있었습니다. 토지 물건의 44.5%입니다. 그다음이 특별매각조건이고, 이 글에서 볼 세 권리는 분묘기지권 764건, 법정지상권 632건, 유치권 350건 순서였습니다. 이 셋 가운데 검색량이 가장 많은 이름이 물건 수는 가장 적습니다.

등기부에 적히지 않는 세 권리의 성립 근거와 매각 후 인수
경매에서 권리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저당권도, 가압류도, 전세권도 거기에 적히고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를 알면 매각으로 사라질지 매수인이 떠안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권리는 그 계산 밖에 있습니다. 민법은 물권이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생긴다고 정하고, 그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법에 정해진 요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성립하고, 분묘기지권은 조문이 아니라 오랜 관습으로 인정돼 온 권리여서 역시 등기가 없습니다. 셋 다 등기가 아니라 각자의 요건으로 성립하므로 등기부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고, 매각으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유치권은 규정이 분명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제할 책임이 부동산 위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뜻이지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변제가 있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와 별도로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확인은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만드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가처분 가운데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게 돼 있습니다. 등기가 없는 유치권과 분묘기지권은 신고되거나 조사된 내용이 점유자에 관한 진술과 명세서의 비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적힙니다. 다만 이 서류는 법원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고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와 현장이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권리의 건물·토지 분포와 용도별 매각가율 차이
셋을 견주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권리는 붙는 대상이 다릅니다. 유치권은 건물 216건 대 토지 134건으로 건물 쪽이 많고, 분묘기지권은 건물 25건 대 토지 739건으로 사실상 토지에만 붙습니다. 법정지상권도 토지 쪽이 네 배입니다.
그래서 셋을 견줄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토지는 원래 건물보다 낮은 가격에서 팔립니다. 최근 열 달 동안 아파트는 감정가의 85% 안팎에서 낙찰됐지만, 임야는 40%대 초반, 전답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권리가 붙지 않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내려온 비율도 건물은 35.0%인데 토지는 48.4%입니다. 용도를 섞으면 권리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찰 3회 이상과 5회 이상 기준의 배율
물건이 얼마나 안 팔렸는지 보려면 유찰 횟수가 가장 왜곡이 적은 자료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법원마다 한 번에 20%를 깎기도 하고 30%를 깎기도 해서 지역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찰 횟수는 그것과 무관하게 몇 번 팔리지 않았는지만 셉니다.
먼저 유찰 세 번 이상인 비율을 각자의 용도 전체와 견주면 유치권 1.31배, 분묘기지권 1.38배, 법정지상권 1.00배입니다. 셋 다 1배 이상 1.4배 아래입니다. 그런데 유찰 다섯 번 이상으로 기준을 옮기면 순서가 바뀝니다.
분묘기지권은 1.88배로 더 커지고, 유치권은 0.75배로 오히려 1 아래로 내려갑니다. 법정지상권은 1.06배로 토지 전체와 사실상 같습니다. 기준을 세 번 이상에서 다섯 번 이상으로 옮기면 셋의 배율이 서로 달라집니다. 배율이 1 아래로 내려간 권리, 1 언저리에 머문 권리, 1을 크게 넘은 권리가 하나씩 나온 것입니다. 이 차이가 셋의 성격 차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하나씩 봅니다.
유치권의 검색량 대비 물건 수와 성립·인수의 확인 지점
유치권은 셋 중 검색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 달 검색량이 2,790번으로 분묘기지권(1,280번)과 법정지상권(970번)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기일이 잡힌 물건은 350건으로 셋 중 가장 적습니다.
이 차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인수 부담이 가장 크게 알려진 권리입니다. 낙찰가와 별도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유치권은 깨질 여지가 가장 큰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경매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 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유치권은 확인해 볼 지점이 남아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압류 전이었는지, 신고된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가 서류와 현장에서 다투어집니다. 앞의 도표에서 유치권 물건이 유찰 세 번 이상 기준에서는 배율이 더 높다가 다섯 번 이상 기준에서는 1배 아래였던 것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는 사정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 그 인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기준일과 개장 절차·알림 기간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위해 그 토지 부분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률에 조문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으로 인정돼 온 권리이고,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아도 봉분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선은 2001. 1. 13.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시행된 날로, 그 뒤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지금도 유지된다고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던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분묘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도 알 수 없으면 화장한 뒤 일정 기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앞의 도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다투어 성립을 부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시간과 절차를 들여 정리하는 권리입니다. 기준선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정리할 방법이 제한됩니다. 확인해서 없앨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인수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유찰 다섯 번 이상인 물건의 비율이 토지 전체의 1.88배였던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상황과 존속기간·지료
법정지상권은 앞의 둘과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에 조문으로 적혀 있고, 성립하는 상황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그 위의 건물이 타인 소유가 되는 상황을 법이 정리해 둔 것입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건물을 헐 수 없다는 뜻이라 부담입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합니다. 첫째,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조나 연와조처럼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아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둘째, 지료를 받습니다. 민법은 지료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 있으면 입찰 전에 미리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최단 존속기간은 건물의 종류로 정해져 있고, 지료는 금액이 아니라 정하는 절차가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앞의 도표에서 법정지상권이 붙은 토지의 유찰 분포가 토지 전체와 거의 같았던 것도, 이름에서 오는 인상과 달리 조건이 예측 가능하다는 사정과 이어져 보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의 세 권리 물건 수와 시도 내 비중
마지막으로 지역을 봅니다.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을 각각 세어 보면, 세 권리가 붙은 물건은 수도권에서 드물게 나타납니다. 서울은 건물 1,819건 가운데 유치권이 7건으로 0.4%였습니다. 토지 물건 자체가 서울 99건, 인천 135건으로 적어, 분묘기지권이 붙은 토지는 서울 2건, 인천 3건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셋 가운데 경기만 토지 물건이 817건으로 비율을 읽을 만한 규모이고, 그 안에서 분묘기지권 5.3%, 법정지상권 7.5%가 나왔습니다. 세 권리가 붙은 물건은 수도권에 많지 않은데, 검색량은 유치권 2,790번, 분묘기지권 1,280번, 법정지상권 970번으로 셋 다 적지 않습니다.

셋의 공통점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성격
등기부에 없는데 낙찰자가 떠안는 권리는 유치권만이 아닙니다. 셋이고, 셋은 서로 다릅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왔을 때 성립합니다. 점유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압류 전이었는지, 신고된 채권이 정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가 서류와 현장에서 다투어지고, 그래서 확인해 볼 지점이 남습니다. 검색량은 셋 중 가장 많지만 물건 수는 350건으로 가장 적고, 그중 건물 216건에서 유찰 다섯 번 이상인 비율은 건물 전체의 0.75배로 오히려 낮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상황과 존속기간과 지료가 모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단 존속기간과 지료를 정하는 절차를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있고, 유찰 분포도 토지 전체와 거의 같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다투어 성립을 부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고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리는 절차를 밟는 권리입니다.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그 방법마저 제한되고, 유찰 다섯 번 이상인 비율도 토지 전체의 1.88배로 셋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하나는 다투는 권리, 하나는 계산하는 권리, 하나는 절차를 밟는 권리입니다. 물론 유찰이 반복되는 원인이 권리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셋은 어느 쪽이든 입찰 전에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경매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 전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은 경매퀵이 대신합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제도 설명은 민법·민사집행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원문에서 확인해 정리한 것이나,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건 수 집계는 법원 물건검색의 특이사항 조건으로 걸러 낸 것으로, 물건 관련 정보에 해당 단어가 들어 있는 물건을 세었을 뿐 그 권리가 성립하거나 인정된 물건을 센 것이 아닙니다. 부존재가 확정된 사건도 포함됩니다. 조건별 건수는 한 물건에 여러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서로 더할 수 없습니다. 집계 창은 매각기일 2026.08.03 ~ 08.17로 법원이 고정한 2주 구간이며 시계열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단면입니다. 전국 집계는 법원을 전체로 둔 기준, 시도별 집계는 소재지 주소 기준으로 모수가 달라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유찰 회차 0회와 9회 이상은 직접 조회한 구간의 합에서 파생한 수치입니다. 매각가율 추이는 법원경매 공개통계를 2026년 8월에 조회한 것으로 최근 구간은 이후 정정될 수 있어 2026년 4월까지만 사용했습니다. 검색수요는 특정 시점의 집계이며, 해당 검색어를 경매 매수인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유찰이 반복되는 원인은 권리만이 아니라 위치·면적·환금성 등이 함께 작용하므로 본문의 수치는 상관을 보여 줄 뿐 인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매를 통한 취득에는 권리·이용 제한·시세 변동·인수 확인 오류 등에서 비롯된 손실 위험이 있고, 본 콘텐츠는 특정 물건·지역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특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은 취하·변경·연기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표지·본문 사진은 특정 지역·사건·물건과 무관한 일반 조망입니다. ·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법원경매 공개통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례 · 검색수요 집계 · 표지 사진 ⓒ Choi Kwang-mo(CC0), 본문 ⓒ Johannes Barre(CC BY-SA 3.0)·Piotrus(CC BY-SA 3.0)·Sgroey(CC BY-SA 4.0)·칼빈500(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