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처음 볼 때 사건 설명에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둘은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가에서 다르고,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같은 조문을 쓴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두 절차를 함께 설명하면서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적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은 그 차이와 그 뒤에 이어지는 아홉 단계를 대법원 설명문과 민사집행법 원문으로 정리한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원문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개시·이전등기 신청 통계(2026년 7월까지) · 기준 2026년 8월 22일
01
두 경매의 법률상 이름
민사집행법은 두 경매를 서로 다른 편에 두었다. 제2편이 강제집행이고 그 안의 제2관이 강제경매다. 제3편은 이름 자체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고 제264조부터 제275조까지 열두 조문이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조문 목차와 부칙을 뺀 법 본문에 「임의경매」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법이 쓰는 말은 담보권 실행이고, 대법원 경매용어가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고 적은 것이 그 사정이다. 사건 서류나 공고에서 임의경매라는 말을 보면 그것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가리킨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도 부동산 경매를 안내하면서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한다고 밝혀 둔다.
ⓘ 민사집행 민사집행법 제1조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와 보전처분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민사집행법의 두 편 · 아래 숫자는 조문 목차와 부칙을 뺀 본문(제1조~제312조)에서 그 낱말이 나온 횟수
제2편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 강제경매
강제경매 · 본문에 17회
제3편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64조부터 제275조까지 12개 조문
담보권 실행 · 본문에 11회
「임의경매」는 같은 범위에서 0회 나온다. 실무에서 쓰는 이름이고 법이 쓰는 이름이 아니다.
두 경매가 다른 항목 넷 · 개시 뒤의 절차는 제268조가 준용한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법이 쓰는 이름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근거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신청할 때 내는 것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제80조 3호)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264조 제1항)
개시결정 이의신청
제86조 제1항 ·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만 하고 사유를 열거하지 않는다
제265조 ·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든다
02
강제경매를 여는 서류
강제경매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제80조 3호는 강제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으라고 한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법이 정해 두었다. 제24조가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들고, 제56조가 다섯 가지를 더한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가 여기에 들어 있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집행권원이 생기는 길이 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강제경매는 신청 단계에서 끝난다.
ⓘ 집행권원 대법원 경매용어 ·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다.
ⓘ 집행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과 당사자·범위를 공증하려고 법원사무관 등이 끝에 덧붙여 적는 문언이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제28조 제1항).
집행권원이 되는 것 · 민사집행법 원문
제24조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제56조 1호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제56조 2호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제56조 3호확정된 지급명령
제56조 4호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제56조 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6조는 이 다섯을 「그 밖의 집행권원」이라는 제목으로 묶는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가 여기 들어 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 셋 · 제80조
1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부동산의 표시
3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268조가 이 조문도 준용한다. 다만 임의경매는 제264조 제1항이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따로 정한다.
03
임의경매를 여는 서류
임의경매는 판결을 받아 오지 않는다. 제264조 제1항은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만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가 그 서류가 된다. 담보권을 승계했다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낸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에 이의를 낼 때 법이 적어 둔 것도 다르다. 제86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사유를 열거하지 않는데, 제265조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임의경매의 이의사유로 따로 든다. 한편 임의경매라는 이름 아래에는 두 종류가 들어 있다.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가하려고 하는 형식적 경매다.
ⓘ 담보물권 대법원 경매용어 ·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 셋이 있고, 전세권에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주어져 있다.
임의경매 안의 두 종류 · 대법원 경매용어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실질적 경매
담보물권의 실행
보기 · 저당권, 질권, 전세권
형식적 경매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
보기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제274조)
등기 통계는 이 둘을 나누지 않는다. 아래 §05의 임의경매 건수는 두 종류의 합이다.
04
경매개시결정과 그 뒤의 준용
신청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제83조 제1항은 그 결정에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압류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같은 조 제4항에 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다.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송달이 늦어져도 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처분이 제한된다. 여기서부터가 두 경매가 같아지는 구간이다. 제268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했다. 관할부터 배당까지가 그 안에 들어간다. 준용 범위 밖에 남는 것은 제3편에 따로 있는 조문이다. 임의경매 신청에 담보권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제264조와 이의사유를 정한 제265조가 그것이고, 두 경매의 차이가 여기에 모여 있다.
ⓘ 압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압류가 되면 그 부동산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권·용익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8조의 준용 범위 · 줄마다 왼쪽에 준용 안인지 밖인지를 적었다. 밖의 둘은 제3편에 있어 임의경매에만 적용된다
준용 밖경매신청에 담보권 증명 서류제264조
준용 밖개시결정 이의사유제265조
준용 안관할 법원제79조
준용 안신청서와 첨부서류제80조~제82조
준용 안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의 종기제83조~제84조
준용 안매각의 준비제85조~제105조
준용 안매각의 실시제106조~제119조
준용 안매각의 허가제120조~제137조
준용 안대금의 지급제138조~제144조
준용 안배당제145조~제162조
제268조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05
개시와 매각의 건수
두 경매가 실제로 몇 건씩인지는 등기 신청 건수로 볼 수 있다.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열두 달을 세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임의 137,693건, 강제 77,298건으로 임의가 1.78배다. 같은 기간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임의 66,119건, 강제 27,215건이다. 다만 두 단계의 건수를 서로 나누지 않는다. 개시된 사건이 매각까지 가는 데 여러 달이 걸리므로 같은 열두 달 안의 두 값은 같은 물건 집단이 아니다. 각 단계 안에서 임의와 강제의 구성만 본다. 24개월 동안 임의가 강제보다 적었던 달은 없다. 가장 좁혀진 2025년 12월이 1.49배였고 가장 벌어진 2025년 3월이 2.02배였다.
ⓘ 등기 신청 건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 공표하는 신청 건수다. 사건 수가 아니라 부동산 단위이고, 한 사건에 부동산이 여럿이면 여럿으로 센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24개월 · 위쪽 선이 임의, 아래쪽 선이 강제
14,0000
2024.082026.07
임의 · 최근 12개월 137,693건강제 · 최근 12개월 77,298건
세로 눈금은 0에서 시작하고 위 끝이 14,000건이다. 합계를 낸 최근 12개월(2025년 8월~2026년 7월)은 바탕을 옅게 칠했다. 24개월 동안 위아래가 바뀐 달은 없다.
2025년 8월~2026년 7월 열두 달 합의 구성 · 두 단계를 따로 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214,991건
64.0%
36.0%
임의 137,693건강제 77,298건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93,334건
70.8%
29.2%
임의 66,119건강제 27,215건
두 줄은 서로 나누지 않는다. 개시된 사건이 매각까지 가는 데 여러 달이 걸려 같은 열두 달 안의 두 값은 같은 물건 집단이 아니다.
06
집행법원과 집행관
경매 서류에는 법원과 집행관이 함께 나온다. 하는 일이 나뉘어 있다. 제2조는 민사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처분을 집행법원이 맡도록 한다. 부동산 경매의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제79조 제1항). 입찰 당일 매각을 진행하고 개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것은 집행관이고, 그 결과에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것은 집행법원이다. 같은 사건에서 두 기관의 이름이 번갈아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도 집행기관 안내를 경매법원과 집행관사무소와 등기소 셋으로 나누어 둔다. 매각기일에 관해 물을 곳과 등기에 관해 물을 곳이 처음부터 다르다.
같은 사건에서 나뉘는 두 역할
집행법원제3조 제1항 · 제79조 제1항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처분을 맡는다. 부동산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으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집행관제2조
민사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현황조사, 입찰 진행, 개찰이 집행관의 일이다.
07
부동산 경매절차 아홉 단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부동산 경매를 아홉 단계로 설명한다. 대법원은 이 절차를 크게 세 국면으로 요약한다. 목적물을 압류하고,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순서다. 아홉 단계는 그 셋을 실무 단위로 나눈 것이다. 이 순서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적혀 있고 임의경매도 제268조의 준용으로 같은 길을 지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홉 단계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유찰·불허가·대금 미납 세 경우에 04단계로 돌아간다. 같은 물건이 여러 번 매각기일을 잡는 것이 이 때문이다. 유찰됐을 때는 제119조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라고 한다. 다만 얼마나 낮출지를 비율로 적어 두지는 않았다.
ⓘ 신경매와 재경매 유찰 뒤에 최저매각가격을 새로 정해 다시 매각하는 것이 신경매(새 매각)이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것이 재경매(재매각)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정리한 아홉 단계 · 강제경매 기준
0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법원이 개시결정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02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공고한다
03매각의 준비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평가하며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04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중 하나를 정해 매각기일을 알린다
05매각의 실시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06매각 결정절차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정한다
07매각대금의 납부법원이 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납부를 명한다
08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09배당절차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을 실시한다
04로 돌아가는 세 경우
유찰신경매(새 매각) ·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제119조)
불허가새 매각기일 ·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할 때 직권으로 정한다(제125조 제1항)
대금 미납재경매(재매각)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한다(제138조 제1항)
제119조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라고 정할 뿐 비율을 적지 않는다. 얼마나 내리는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매각공고에서 확인한다.
08
종합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서 다르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 부동산은 압류되고, 그 뒤의 절차는 제268조의 준용으로 같아진다. 그러니 물건을 볼 때 확인할 것은 두 이름 중 어느 쪽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아홉 단계 중 어디에 있는가다.
이 글이 확인한 네 가지
이름법에는 「임의경매」라는 낱말이 없다. 제3편의 이름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고, 실무와 대법원 용어집이 강제경매에 대응해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여는 서류강제경매는 집행권원,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신청 단계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 뒤제268조가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를 준용한다. 관할부터 배당까지 같은 조문을 쓴다.
건수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개시 신청은 임의가 64.0%, 매각으로 끝난 이전등기 신청은 임의가 70.8%였다.
물건을 볼 때 스스로 확인할 세 가지
1사건번호 앞의 부호를 확인했는가. 타경 사건이라도 신청 근거가 집행권원인지 담보권인지는 사건 내용에서 확인한다.
2이 물건의 경매가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아홉 단계 중 어디인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다.
3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열람했는가. 인수와 소멸의 판정은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세 항목 모두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영역이다. 경매퀵은 권리분석에 관여하지 않는다.
숫자로 읽고, 법원은 저희가 갑니다
요동치는 경매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 전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은 경매퀵이 대신합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건수는 등기 신청 건수이고 사건 수가 아니며, 형식적 경매를 따로 세지 않았습니다. 인수와 소멸의 판정은 사건마다 달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속 건물은 본문의 조문·통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표지 사진 ⓒ Neoalpha(CC0) · 첫 번째 밴드 ⓒ 호로조(CC BY-SA 4.0, 일부 잘라냄) · 두 번째 밴드 ⓒ Twotwo2019(CC BY 4.0, 일부 잘라냄),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