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에 법원이 내주는 서류가 셋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입니다. 그중 명세서 한 장에 등기된 권리까지 적혀 있어서,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칸의 기재는 법원이 정리해 둔 것이고 권리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서 한 장을 네 호에 따라 읽고, 그 칸이 어디서 오고 어디까지 대신하는지를 대법원 경매용어와 민사집행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경매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원문 · 기준 2026년 8월 26일
01
서류가 만들어지는 단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부동산 경매를 아홉 단계로 설명합니다. 매각의 준비는 그중 세 번째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법원이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평가를 명합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이고, 법원은 그 보고와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세 서류를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봅니다.
ⓘ 집행관 법원의 명을 받아 현황을 조사하고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인과 함께 같은 단계에서 각각 명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아홉 단계 · 매각의 준비가 세 번째입니다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03
매각의 준비
0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05
매각의 실시
06
매각 결정절차
07
매각대금의 납부
08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09
배당절차
아홉 단계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매각의 준비에서 만든 서류를 매각방법 등을 지정·공고하는 다음 단계에서 비치합니다.
02
1호와 2호 · 표시와 점유
법 제105조 제1항은 법원이 적어야 할 것을 네 호로 정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과 점유할 수 있는 기간과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입니다. 세 번째 호를 매수인이 특히 눈여겨봅니다.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을 적는 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호와 두 번째 호도 성격이 다릅니다. 1호 「부동산의 표시」는 무엇을 파는지를 특정하는 칸이고, 2호는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을 적습니다. 「진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2호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 단정한 내용이 아니라, 관계인이 말한 것을 옮겨 적은 칸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명세서의 기재가 그 자체로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105조는 명세서의 작성과 비치를 정할 뿐 그 기재에 확정력을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제121조 5호는 그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해 이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네 호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1호부동산의 표시
2호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호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호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세 번째 호가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을 적는 칸입니다. 명세서는 법원이 정리한 자료이고 권리관계의 확정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용어
매각물건명세서
한 줄 정의
법원이 부동산의 표시와 점유관계,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권리 등을 적어 비치하는 서류입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는 법원이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적습니다. 법 제105조 제1항이 그 기재사항을 네 호로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세서는 법원이 만든 서류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소가 발급하는 등기부의 증명입니다. 명세서 3호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지만, 등기부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명세서는 법원이 정리해 둔 자료이고 그 자체가 권리관계의 확정이 아닙니다. 매수인은 등기부와 현황조사보고서를 함께 보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 「매각물건명세서」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03
2호의 진술이 오는 곳
법 제85조 제1항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권한도 함께 있습니다. 제2항은 집행관이 조사할 때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82조 제1항은 건물에 출입하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가 이 보고서에 적힐 수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현황조사보고서 · 민사집행법 제85조
용어
현황조사보고서
한 줄 정의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과 점유관계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려고 만든 문서입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적습니다. 법 제85조 제1항이 그 명령을, 제2항이 조사할 때 집행관이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매각물건명세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쪽이 현황조사보고서이고, 그 보고와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 법원이 정리해 비치하는 쪽이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다릅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가 여기에 적힐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점의 현황이므로 매각기일까지 사이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용어 「현황조사보고서」 · 민사집행법 제85조
04
3호 ·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네 호 가운데 매수인이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칸이 세 번째입니다. 제105조 제1항 3호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을 적으라고 합니다. 매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적는 칸이라, 낙찰 뒤에 매수인이 무엇을 지는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다만 이 칸이 등기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명세서는 법원이 정리해 비치하는 자료이고,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칸을 읽은 뒤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따로 열람하고, 등기되지 않은 점유는 현황조사보고서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3호가 적는 것과 그 칸이 대신하지 않는 것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3호
제105조 제1항 3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칸에 적습니다
등기된 권리 가운데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칸에 적습니다
가처분 가운데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칸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그 자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따로 열람합니다
이 칸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 등기되지 않은 점유
현황조사보고서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칸은 법원이 정리한 자료이고 권리관계의 확정이 아닙니다.
05
4호와 첨부되는 감정평가서
대법원 경매용어에는 「감정평가서」가 표제어로 없고 「감정평가액」 항이 그 서류를 설명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과 위치도와 지적도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법 제97조 제1항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서 읽을 것은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권한도 함께 정해 둡니다. 제97조 제2항은 감정인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한편 4호가 적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매각으로 서로 달라지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칸인데, 그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결론으로 읽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 대법원 경매용어 「감정평가액」
용어
감정평가서
한 줄 정의
감정인이 평가액을 산출한 근거를 밝혀 적은 서류입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에는 이 말이 표제어로 없고 「감정평가액」 항이 그 서류를 설명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감정평가액
평가액은 감정인이 낸 값이고 감정평가서는 그 값의 근거를 담은 서류입니다. 법원은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제97조 제1항).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값 자체보다 그 값을 어떻게 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평가요항과 사진, 지적도를 함께 보고 매수인이 값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용어 「감정평가액」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06
비치되는 때와 보는 방법
법 제105조 제2항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제까지 비치하는지는 민사집행규칙 제55조에 있습니다.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이고,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입니다. 「마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 기일이 다시 열리면 그때마다 다시 비치합니다. 같은 조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사본의 비치에 갈음합니다. 법 제105조 제2항도 민사집행규칙 제55조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를 나란히 놓고 같은 기한과 같은 방법을 겁니다. 만드는 사람은 셋으로 나뉘지만 열람하는 쪽에서는 같은 곳에서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 기간입찰 정해진 기간 안에 입찰표를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기일입찰과 달리 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본을 비치하는 때와 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55조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
언제까지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기간입찰이면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입니다. 기일이 다시 열리면 그때마다 다시 비치합니다.
누가 볼 수 있나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05조 제2항)
단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사본의 비치에 갈음한다
민사집행규칙 제55조의 문언입니다. 「마다」가 붙어 있어 기일이 다시 열리면 그때마다 다시 비치합니다.
07
명세서에 흠이 있는 때
이 서류가 절차 안에서 어느 만큼 중요한지는 제121조에 나타납니다.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제121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섯째 호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입니다. 명세서를 잘못 만들면 매각을 허가하지 말라고 다투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지만, 동시에 명세서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따로 보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현황조사보고서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가운데 다섯째 호 ·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제121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1조 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세 가지가 한 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입니다.
08
종합
명세서를 열어도 등기부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 서류는 만드는 사람이 각각 다르고, 사본이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되므로 절차 안에서 가볍게 다루는 서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3호 칸의 기재는 법원이 정리해 둔 것이고 권리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05조가 명세서의 작성과 비치를 정할 뿐 그 기재에 확정력을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제121조 5호가 그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해 이의신청사유로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칸을 읽은 뒤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따로 열람하고, 등기되지 않은 점유는 현황조사보고서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 부동산 37종 가운데 이 편에 나온 넷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주택 임차인이 권리를 신고하면 그 내용이 명세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매각허가 여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매각허가결정이 난 뒤에 취소를 구할 때 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부동산) 37종 가운데 넷입니다(2026년 8월 26일 조회). 대법원은 이 목록이 경매에 대표적으로 쓰는 서식이고 그 밖의 서식은 해당 민원실로 문의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정리해 비치하는 자료이고 그 기재가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속 건물은 본문의 조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 사진 ⓒ Abasaa(PD) · ⓒ Ifflies(CC BY-SA 3.0) · ⓒ Youngjin(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