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고 한 장에는 날짜가 둘 적혀 있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입니다. 입찰하는 날과 허가 여부를 정하는 날이 따로 있다는 뜻인데, 그 두 날짜의 통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가고 입찰하려는 사람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기일이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이 공고에 적히는지를 대법원 경매용어와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경매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원문 · 기준 2026년 8월 28일
01
기일은 문턱을 넘은 뒤에 정해집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부동산 경매를 아홉 단계로 설명합니다. 매각방법 등의 지정과 공고, 통지는 그중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현황조사와 평가가 끝나고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을 실시할 날을 정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이를 매각기일의 지정이라고 부르고,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법 제104조 제1항은 그 앞에 조건을 하나 더 둡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 기일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그 판단을 지났다는 뜻이지만, 그 판단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남는지를 본 것입니다.
ⓘ 공과주관 공무소 조세와 공과금을 맡는 관청입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뒤에 이 관청에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 남을 것이 있는가 제102조 제1항이 재는 것은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이 아니라 그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입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그것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아홉 단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가 네 번째입니다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03
매각의 준비
0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05
매각의 실시
06
매각 결정절차
07
매각대금의 납부
08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09
배당절차
아홉 단계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든 서류를 이 단계에서 공고하고 비치합니다.
매각기일의 지정 · 대법원 경매용어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용어
매각기일의 지정
한 줄 정의
법원이 매각을 실시할 날과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할 날을 직권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는 집행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고 적습니다. 법 제104조 제1항은 그 앞에 요건을 하나 더 둡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 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신청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조문도 용어집도 「직권으로」라고 적습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앞 단계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남는지를 본 것이고,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는지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매각기일의 지정」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02
매각조건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각조건입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적습니다. 입찰하려는 사람이 조건을 제안하거나 깎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고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격만 적어 냅니다.
매각조건 · 대법원 경매용어 · 민사집행법 제110조 제1항
용어
매각조건
한 줄 정의
법원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이고, 법이 획일적으로 정해 둡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는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적습니다. 조건을 협상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최저매각가격
최저매각가격도 매각조건의 하나이지만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법 제110조 제1항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으로 적어 최저매각가격을 그 범위에서 빼 둡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입찰하려는 사람이 조건을 제안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공고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격만 적어 냅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매각조건」 · 민사집행법 제110조 제1항
0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
같은 매각조건이라도 모든 사건에 공통인 것과 그 사건에만 붙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집은 전자를 법정매각조건, 후자를 특별매각조건이라고 적습니다. 법정매각조건은 법이 미리 정해 두어 모든 절차에 공통이므로 매각기일에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은 다릅니다. 용어집은 그 내용을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고지와 기재라는 두 가지가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는 사건에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공고에서 먼저 봅니다.
특별매각조건 · 대법원 경매용어 「특별매각조건」
용어
특별매각조건
한 줄 정의
그 사건에서만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이고,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는 매각조건이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고 적습니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이고,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입니다.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법정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사건에 공통이라 따로 알리지 않고, 특별매각조건은 그 사건에만 붙어 고지와 기재의 대상이 됩니다. 용어집에 「법정매각조건」이라는 표제어는 따로 없고 이 항이 둘의 대비를 적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내가 들어가려는 사건에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붙어 있으면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고지하고, 그 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에 적힙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특별매각조건」
04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때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매각조건이 획일적이라고 해서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바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하는데, 둘 다 배당요구의 종기를 시한으로 씁니다. 제110조는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그 합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1조는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조문이 최저매각가격을 범위에서 빼 두었다는 점은 눈에 담아 둘 만합니다.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저매각가격 외의 조건이고, 최저매각가격은 앞 단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매각조건을 바꾸는 두 방법 · 민사집행법 제110조 · 제111조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제97조 제1항). 합의로 바꿀 수 있는 범위의 밖입니다.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법원이 직권으로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2항·제3항).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어도 법원이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제110조와 다릅니다.
두 방법 모두 시한이 배당요구의 종기입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 조문으로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05
공고에 적히는 것 열두 가지
기일이 정해지면 공고합니다. 무엇을 적는지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법 제106조가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을 아홉 호로 열거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6조가 여기에 세 호를 더합니다. 규칙이 더하는 셋은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그리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입니다. 입찰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챙기는 항목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시점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규칙 제56조는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민사집행법 제106조 아홉 호 + 민사집행규칙 제56조 세 호
언제까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06조 · 아홉 호
1호부동산의 표시
2호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호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호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호최저매각가격
6호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호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호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호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민사집행규칙 제56조가 더하는 세 호
1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호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호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법 제106조 4호가 매각기일, 6호가 매각결정기일입니다. 공고 한 장에 두 날짜가 이렇게 따로 적힙니다.
06
매각기일 · 입찰하는 날
공고의 네 번째 호가 매각기일입니다. 조문은 매각기일의 일시와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그리고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과 장소를 적도록 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매각기일을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이라고 적고, 매각할 시각과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규칙이 정한 2주와 같은 시점입니다. 기일입찰이면 그날 입찰과 개찰을 함께 하고, 기간입찰이면 입찰기간 안에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합니다.
매각기일 · 대법원 경매용어 · 민사집행법 제106조 4호 · 민사집행규칙 제56조
용어
매각기일
한 줄 정의
법원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 매각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는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과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6조는 그 시점을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로 정합니다. 기간입찰의 방법이면 입찰기간의 개시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입찰기간
기일입찰이면 매각기일 하루에 입찰과 개찰을 함께 하고, 기간입찰이면 입찰기간 안에 입찰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합니다. 법 제104조 제4항은 기간입찰의 경우 입찰기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매각기일은 평일 낮에 열립니다. 이날 법정에 가야 입찰할 수 있고, 공고에는 그 일시와 장소,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까지 적힙니다(법 제106조 4호).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매각기일」 · 민사집행법 제106조 4호 · 민사집행규칙 제56조
07
매각결정기일 · 허가 여부를 정하는 날
공고의 여섯 번째 호가 매각결정기일입니다. 법 제109조 제1항은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매각결정절차를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이 날을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적고,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라고 덧붙입니다. 법은 이를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적고 용어집은 실무의 모습을 「통상」으로 적으니, 시한은 조문 쪽을 봅니다. 최고가로 적어 냈다고 해서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매각결정기일 · 민사집행법 제109조 · 대법원 경매용어 「매각결정기일」
용어
매각결정기일
한 줄 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고,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합니다.
풀이
법 제109조 제1항은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매각결정절차를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입찰하는 날이고 매각결정기일은 허가 여부를 정하는 날입니다. 공고에는 둘이 나란히 적히는데, 법 제106조는 4호에 매각기일을, 6호에 매각결정기일을 따로 둡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입찰한 날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로 적어 냈더라도 허가 여부는 그 뒤 1주 이내의 매각결정기일에 정해지고, 그 사이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09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매각결정기일」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 전부 조문과 용어집의 문언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 ·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
법 제110조 제2항 · 제111조 제1항
매각기일 2주 전까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민사집행규칙 제56조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매각기일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 집행관의 고지
대법원 경매용어 「특별매각조건」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법 제109조 제1항
날짜의 간격만 적었고 달력의 날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일이 다시 열리면 공고와 비치도 그때마다 다시 합니다.
08
통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공고는 누구나 보게
법 제104조는 공고와 통지를 나란히 둡니다. 제1항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고 하고, 제2항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그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법 제90조는 이해관계인을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 열거합니다. 입찰하려는 사람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스스로 봅니다. 용어집도 매각결정기일에 대하여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조문의 통지 의무와 어긋나는 말은 아닙니다. 용어집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를 따로 두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고 적고, 위의 문장은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뒤를 말합니다. 시점이 다른 두 국면입니다.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통지와 공고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제3항 · 제90조 · 대법원 경매용어
통지이해관계인에게
법 제104조 제2항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누구나 볼 수 있게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경매용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법 제90조는 이해관계인을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입찰하려는 사람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권리를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법 제90조 4호).
두 기일에 내는 대법원 경매서식 셋 · 2026년 8월 28일 조회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매각기일
매각기일에 법정에서 입찰할 때 냅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허가하지 말라고 다툴 때 냅니다. 법 제121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매각허가결정 뒤
허가결정이 난 뒤에 그 취소를 구할 때 냅니다.
대법원은 이 목록이 경매에 대표적으로 쓰는 서식이고 그 밖의 서식은 해당 민원실로 문의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누가 이해관계인인지와 어떤 특별매각조건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그 사건의 공고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속 건물은 본문의 조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 사진 ⓒ 95016maphack(CC0) · ⓒ Seoul Institute(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