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하는 것은 허가와 불허가 둘이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조문이 일곱 개로 닫아 두었습니다. 그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다 내면 그날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등기는 법원이 보내고 사람은 매수인이 내보내야 합니다. 잔금을 낸 뒤 무엇이 저절로 되고 무엇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를 민사집행법·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과 대법원 경매서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경매절차·경매용어·경매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 기준 2026년 8월 31일
01
그날 법원이 하는 것은 둘입니다
최고가로 이름이 불린 다음 순서는 매각결정기일입니다. 그날 법원이 하는 일은 법 제120조와 제126조가 정합니다.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고, 그 뒤에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 이해관계인 그 사건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압류채권자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적힌 권리자 등이 여기에 듭니다(법 제90조).
순서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제120조 제1항은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그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26조 제1항은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날 나오는 것은 이 둘뿐이고, 민사집행규칙 제74조는 그 결정이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아홉 단계 · 이 편은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입니다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03
매각의 준비
0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05
매각의 실시
06
매각 결정절차
07
매각대금의 납부
08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09
배당절차
여섯 번째에서 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여덟 번째에서 등기와 인도가 함께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대금의 납부가 그 사이를 잇습니다. 아홉 단계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02
이의를 신청할 사유는 일곱 개입니다
매각을 허가하지 않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법이 목록으로 닫아 두었습니다. 법 제121조는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곱 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목록을 읽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앞의 네 호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세 호는 절차와 물건에 관한 것입니다.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자격 없는 사람이 남을 내세운 때가 앞쪽이고, 최저매각가격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부동산이 크게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가 뒤쪽입니다.
다만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이 일곱뿐인 것은 아닙니다.법 제124조 제1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일곱 호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의 목록입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일곱 호 · 민사집행법 제121조
1호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호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호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호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호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호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호가 가리키는 법 제108조는 집행관이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한 조문입니다.
03
같은 목록을 신청과 직권이 다르게 씁니다
같은 일곱 호가 두 번 쓰입니다. 한 번은 이해관계인이 내는 이의신청의 사유로, 또 한 번은 법원이 스스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쓰일 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 제123조 제2항은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일곱 호를 신청과 직권이 쓰는 방식 · 민사집행법 제121조 · 제123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일곱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제123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도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직권에만 붙는 한정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합니다.
목록은 같고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 쪽은 일곱 호가 그대로이고, 직권 쪽만 제2호와 제3호에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04
선고해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선고되면 그날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은 한 칸을 더 둡니다. 민사집행규칙 제74조는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법 제126조 제3항은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고지가 된 것과 효력이 생긴 것이 다른 층입니다.
매각허가결정 · 민사집행법 제126조 · 제128조 · 민사집행규칙 제74조
용어
매각허가결정
한 줄 정의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이 매각을 허가한다고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풀이
법 제128조 제1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결정을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74조는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결정의 확정
선고와 확정은 다릅니다. 법 제126조 제3항은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선고된 날 바로 대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이름이 불린 사람이 매수인으로 적히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경매용어는 이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 안에 대금을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26조 · 제128조 · 민사집행규칙 제74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매각허가결정」
05
항고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 듭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즉시항고입니다. 법 제129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돈이 먼저 듭니다. 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공탁 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입니다. 맡긴 사람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고, 정해진 조건이 이루어져야 돌려받습니다.
기각되었을 때 잃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제6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그 밖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이율은 민사집행규칙 제75조가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 민사집행법 제130조
누가 무엇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1항).
얼마를 걸어야 하나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3항).
안 붙이면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고장에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제4항).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
채무자 및 소유자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제6항).
그 밖의 사람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7항). 그 이율은 민사집행규칙 제75조가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대법원 경매용어 「항고보증금」 항은 이 이율을 연 20퍼센트로 적지만,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2019년 8월 2일 개정). 조문을 따릅니다.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29조 · 제130조
용어
즉시항고
한 줄 정의
정해진 기간 안에만 낼 수 있는 불복이고,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해 쓰는 방법입니다.
풀이
대법원 경매용어는 즉시항고를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라고 적고,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통항고와 다르다고 합니다. 법 제129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내는 것이고(법 제120조 제2항), 즉시항고는 결정이 나온 뒤에 내는 것입니다. 대법원 경매서식에서도 11번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12번 「항고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주장하며 항고한 경우, 법 제129조 제3항은 그 사람이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29조 · 제130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즉시항고」 · 경매서식 11·12번
06
잔금을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집을 사고팔 때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민법 제186조가 그렇게 정합니다. 경매는 그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87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잔금을 낸 날부터 소유자이지만 등기가 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오는 때 ·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민사집행법 제135조
보통의 매매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민법 제187조 · 민사집행법 제135조
경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87조 단서
다만 민법 제187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등기가 소유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매에서 등기가 늦어도 소유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07
등기는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넘기는 일은 매수인이 하지 않습니다. 법 제144조 제1항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세 가지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제3항은 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 촉탁(囑託) 법원이나 관공서가 다른 기관에 어떤 처분을 해 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내는 신청과 달리 기관 사이에서 오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민사집행법 제144조 · 민법 제187조
용어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한 줄 정의
매수인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해 달라고 등기관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풀이
법 제144조 제1항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세 가지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제3항은 그 등기에 드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보통의 소유권이전등기
집을 사고팔 때는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고, 매수인은 비용을 냅니다. 대법원 경매서식 35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가 그 촉탁을 구하는 서식입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도 소유자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자료 · 민사집행법 제144조 · 민법 제187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경매서식 35번
08
점유는 매수인이 신청해야 옮겨집니다
아홉 단계의 여덟 번째 칸에는 등기와 인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대금을 다 낸 뒤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지만, 사람이 남아 있는 집을 비우는 일은 법원이 먼저 해 주지 않습니다. 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이 하는 일과 매수인이 하는 일 · 민사집행법 제144조 · 제136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법 제144조 제1항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촉탁하여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제3항).
매수인이 신청합니다법 제136조 제1항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대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어야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서식 20번이 그 신청서이고, 신청 이유란에 이 조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칸에 등기와 인도가 함께 적혀 있지만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내 주고 하나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바로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4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항은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 · 대법원 경매서식 20번
용어
부동산인도명령
한 줄 정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라고 법원이 명하는 결정입니다.
풀이
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미 심문한 때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둡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여는 처분이지만,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먼저 명하지 않습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제5항은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경매서식 20번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1,000원을 붙이고 당사자 수의 3회분 송달료를 냅니다.
자료 · 민사집행법 제136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용어 「부동산인도명령」 · 경매서식 20번
집을 비우는 쪽에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인도를 증명하려고 실무가 쓰는 것이 명도확인서이고, 이 이름은 조문에 없습니다.
명도확인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대법원 경매서식 19번
용어
명도확인서
한 줄 정의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매수인이 적어 주는 서류이고, 조문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풀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본문에 「명도확인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낱말 세기 실측).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인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명도확인서는 그 인도를 법원에 증명하려고 실무가 쓰는 대법원 경매서식 19번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 · 부동산인도명령
인도명령은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것이고, 명도확인서는 나간 사람을 위해 매수인이 적어 주는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낙찰자에게 무슨 뜻인가
적을 것은 사건번호와 이름과 주소 셋이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붙입니다. 서식은 이사 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도 해 줄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 19번
확인한 여섯 가지
그날 나오는 것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법 제126조 제1항).
이의 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낼 이유를 법 제121조가 일곱 호로 닫아 두었습니다. 목록 밖의 이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선고와 확정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기고(규칙 제74조),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126조 제3항).
항고 보증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법 제130조 제3항).
소유권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하고(법 제135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와 인도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고(법 제144조 제1항),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법 제136조 제1항).
잔금을 낸 뒤 스스로 확인할 세 가지
1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날과 확정된 날을 따로 확인하셨습니까. 법 제126조 제3항은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2들어가려는 사건에 점유자가 있다면 그 점유의 근거를 보셨습니까. 법 제136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를 인도명령에서 빼 둡니다.
3대금을 낸 날을 적어 두셨습니까. 인도명령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1항).
세 항목 모두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영역입니다. 경매퀵은 권리분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읽고, 법원은 저희가 갑니다
요동치는 경매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 전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은 경매퀵이 대신합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인도명령의 가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진 속 법원은 본문의 조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사진 ⓒ Narubaru7(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