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307-33의 대지 112.1㎡ 단독주택입니다. 1973년 사용승인 단층집이라 감정가 2억 9,424만 원 중 건물 평가액은 1,785만 원뿐이고 93.7%가 토지입니다. 판단 대상이 집이 아니라 땅이라는 뜻인데, 그 땅의 도시계획상 지위가 감정 이후 바뀌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적었으나, 2025년 12월 8일 그 구역이 폐지되고 재개발 촉진구역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307-33 · 2024타경8876 · 인천지방법원 경매23계
진행 중입찰 2026.09.17 · D-24 기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분석은 2026.09.17 회차 기준입니다.
한눈 분석 요약
권리등기부상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분석. 2013년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조사된 임차인 없음
시세감정가는 대지 ㎡당 262만 원, 같은 동 실거래 중위 239만 원, 3차 시작가 129만 원
환금성미추홀구 단독주택 최근 1년 24기일 중 5건 매각 · 낙찰가율 45.0%
특이사항2025년 8월 3차 기일이 변경돼 1년 29일 뒤로 재지정. 사유는 미확인
01
물건 개요
사건 정보 · 입찰 당일에 필요한 것
사건번호2024타경8876 · 부동산임의경매
담당인천지방법원 경매23계 (032-860-1623)
매각기일2026.09.17(목) 10:00 · 219호 법정
최저매각가격144,180,000원 ·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14,418,000원 (최저매각가격의 10%)
매각결정기일2026.09.28 14:00 · 제409호 법정
감정가 · 가격시점294,246,000원 · 2024.07.11
경매개시결정2024.06.24
배당요구종기2024.09.19 (종료)
청구금액221,532,344원
소재지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307-33 (동주길120번길 34-2)
최저매각가격은 입찰 시작가로 이 금액 이상을 써내야 하고, 보증금은 그 금액의 10%입니다. 이 사건은 2025년 8월 기일이 변경된 이력이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제공
대지 / 건물
112.1㎡(33.9평) / 59.5㎡(18.0평)
용도
단독주택 · 임의경매
구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토지·건물 일괄매각
사용승인
1973.08.04 · 매각기일 기준 53년 차
감정가
294,246,000원 · 가격시점 2024.07.11
3차 시작가
144,180,000원 · 감정가의 49%
토지이용계획
현행 토지이용계획(지정 2025.12.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추4구역) / 그 밖의 지역·지구(감정평가서 2024.07.11 기재) = 재정비촉진지구 · 상대보호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과밀억제권역
등기부상 건물은 59.5㎡ 단층입니다. 자료에 따라 62.5㎡로 적히는 것은 제시외 3㎡를 더한 숫자입니다. 변소와 창고가 매각에 포함되고 감정가에도 6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는 정방형이고 서측으로 폭 약 3m 포장도로에 접하는데, 감정평가서는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에 외벽 적벽돌·창호 샷시창이고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와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감정가는 토지가 2억 7,577만 원으로 93.7%, 건물이 1,785만 원으로 6.1%입니다. 가격을 정하는 것은 집의 상태가 아니라 땅의 조건입니다.
감정 위치도와 제시외 건물
위는 감정 위치도로 본건이 붉은 화살표, 비교표준지가 주안동 391-13(㎡당 133만 2,000원)입니다. 가운데 배치도의 ㉠이 변소 1㎡, ㉡이 창고 2㎡이고 아래가 그 창고입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02
절차 경과 · 열리지 않은 기일
사건 진행 · 두 번 유찰과 변경된 기일
경매개시결정2024.06.24
배당요구종기2024.09.19
종료
1차 매각기일2025.06.16
시작가 2억 9,424만 원 · 매수가격 신고 없이 유찰
2차 매각기일2025.07.17
시작가 2억 597만 원 · 매수가격 신고 없이 유찰
3차 매각기일(변경)2025.08.19
시작가 1억 4,418만 원으로 잡혔다가 변경
기일 사이 1년 29일
3차 매각기일진행 예정2026.09.17
시작가 1억 4,418만 원 · 변경된 기일로부터 1년 29일 뒤
매각결정기일2026.09.28
제409호 법정 14:00
대법원 기일내역에 변경 기록을 더해 적었습니다. 변경된 기일은 기일내역에 남지 않습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1차와 2차는 매수가격 신고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2025년 8월 19일 3차 기일은 변경돼 열리지 않았고 다음 기일이 1년 29일 뒤로 잡혔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 표시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의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인 소유자에게 기일을 통지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90조·제104조),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면 그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바뀝니다. 파산선고 시점과 이 변경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일 변경 매각기일은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공고합니다. 정해진 기일을 열지 않고 다시 잡는 것이 변경이며, 취하·연기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번 회차 입찰자가 확인해야 할 조건
최저매각가격
1억 4,418만 원 · 두 번 유찰로 51% 인하
법원 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1,441만 8,000원 · 재매각이 아니라 통상 10%
법원 매각조건
매각물건 비고
일괄매각 · 제시외 포함
매각물건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2013.05.08 근저당권 =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기일 변경 여지
2025.08.19 3차 기일 변경 · 대법원 기일내역에는 남지 않습니다
경매 정보 자료
저감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19조이고 낮추는 폭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시작가는 두 번 유찰돼 감정가에서 51% 내린 금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는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도록 할 뿐, 얼마나 낮출지는 법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차마다 30%씩 내려왔습니다. 보증금은 시작가의 10%인 1,441만 8,000원이고, 이 금액에 미달하면 입찰이 무효입니다. 기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입니다.
03
권리 분석 · 파산관재인과 유동화회사
등기부는 단순하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 5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고 뒤의 근저당 2건과 경매개시결정도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말소기준등기 이 등기보다 뒤의 권리는 경매로 대부분 소멸되어 낙찰자가 떠안지 않습니다
등기부 · 말소기준과 권리 소멸
접수
권리
내용
비고
2013.03.22
소유권이전
소유자 신○○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말소기준 前
2013.05.08
근저당권설정
○○은행 · 채권최고액 4,800만
말소기준등기
2019.06.28
근저당권설정
○○은행 ·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소멸
2019.07.24
근저당권설정
○○은행 ·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소멸
2024.06.24
임의경매 개시결정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청구 2억 2,153만
소멸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사건 표시상 채무자는 법인이고 소유권은 상속받은 개인에게 있어, 남의 빚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낸 물상보증인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현황조사서는 같은 개인을 채무자로도 적고 있어 이 개인이 연대보증까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800만 원과 달리 청구금액은 2억 2,153만 원인데,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이지 채무 원금이 아닙니다.
권리분석 종합
말소기준2013.05.08 근저당권 · 최고액 4,800만 원
인수 권리등기부상 없는 것으로 분석 · 근저당 3건·경매개시결정 모두 소멸
임차인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전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고 기재
대항력해당 없음
점유소유자 가족 거주 · 임대차관계 없다고 진술
제시외 건물변소 1㎡·창고 2㎡ 매각 포함
앞에서 본 두 표시, 곧 소유자란의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란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둘 다 매수인이 얻는 권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진 사람의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정의가 있고 제412조는 이 권리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소유자로 적힌 물건 ·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경매 진행
그대로 진행 · 저당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
채무자회생법 §411·§412
그대로
소유권 취득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취득
민사집행법 §135
그대로
근저당 소멸
3건 모두 매각으로 소멸
민사집행법 §91②
그대로
기일 통지 상대방
소유권은 파산자에게 남고 관리처분권만 넘어가 통지 상대방이 바뀐다
채무자회생법 §384 · 민사집행법 §90·§104②
달라짐
남는 대금의 귀속
파산자가 자유롭게 쓰는 돈이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채무자회생법 §382①·§384
달라짐
인도명령 상대방
채무자·소유자·점유자 중에서 정한다 · 이 사건 점유자는 소유자 가족
민사집행법 §136①
그대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파산선고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런데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고(제348조 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1조·제412조). 파산선고로 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239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중단도 실효도 되지 않는데 흔히 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바뀐 것은 부실채권이 양도된 흔적입니다. 근저당권이전 등기는 확보한 목록에 없어 양도 경위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느 쪽이든 말소기준일과 배당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3차 시작가에 낙찰되면 매각대금이 청구금액의 65.1%에 그치고 집행비용이 먼저 빠집니다.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라면 부족분은 법인을 상대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은 아닙니다.
04
시세 분석 · 땅으로 환산해서 본다
감정 가격시점부터 매각기일까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이 6.1%뿐이라 같은 면적 거래를 맞대기 어려운데, 같은 동 거래를 대지면적으로 나눠 ㎡당으로 환산하면 비교선이 생깁니다.
주안동 단독주택 실거래 · 대지 ㎡당 환산
계약
거래가
연면적/대지
대지 ㎡당
건축
2026.08
0.76억
28.56/28
271만
1994
2026.07
4.30억
101.51/198.8
216만
1979
2026.07
3.42억
97.09/131.1
261만
1980
2026.07
2.80억
73.7/142
197만
1976
2026.06
4.05억
146.7/128.3
316만
1984
2026.06
2.07억
65.38/116
178만
1980
28㎡
271만
198.8㎡
216만
131.1㎡
261만
142㎡
197만
128.3㎡
316만
116㎡
178만
0원316만 원
대지 ㎡당 중위 238만 6,000원 · 대지 116·128.3·131.1㎡ 세 건만 보면 260만 9,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주안동 단독주택 계약일 2026.06.01~08.17 전수 6건(계약일 기준이며 신고 지연분은 뒤에 더 채워질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연면적/대지(㎡)이고 대지 ㎡당은 거래총액÷대지면적인 우리 계산이라 건물값을 업고 있습니다 · 바탕색은 대지 100~140㎡
가격 비교 · 감정가와 시작가를 땅으로 환산하면
대지 1㎡당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감정가 · 2024.07.11 기준2,624,853원
매각기일보다 2년 2개월 앞선 존치관리구역 시절 금액
면적대 겹치는 실거래 중위 · 3건2,608,696원
대지 116·128.3·131.1㎡
주안동 단독주택 실거래 중위 · 전수 6건2,385,837원
감정 비교표준지 · 주안동 391-131,332,000원
토지만의 단가 · 감정에 쓰인 기준 필지 · 감정 위치도 기재
이 땅의 개별공시지가1,292,000원
토지만의 단가 · 감정평가서 기재(공시 연도 미확인) · 과세 기준가격
3차 시작가 · 최저매각가격1,286,173원
실거래 중위로 보면 53.9%
감정가·시작가는 총액을 대지 112.1㎡로, 실거래 중위는 각 거래 총액을 그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라 건물 평가액을 포함합니다 · 비교표준지와 공시지가는 토지만의 단가입니다
이 정의를 감정가와 시작가에도 적용하면 이렇게 놓입니다. 감정가는 대지 ㎡당 262만 5,000원으로 6건 중위보다 10% 높고, 면적대가 겹치는 세 건 중위 260만 9,000원과는 거의 같습니다.
반대로 3차 시작가는 대지 ㎡당 128만 6,000원으로 실거래 중위의 53.9%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적힌 개별공시지가 129만 2,000원과 숫자가 비슷하지만 둘을 그대로 맞대면 안 됩니다. 시작가 환산액에는 건물과 제시외가 들어 있고 공시지가는 토지만의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배분 비율로 시작가에서 토지분만 떼어 환산하면 ㎡당 120만 5,000원으로 공시지가의 93.3%입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기준가격이지 시세가 아니고, 감정평가서에 적힌 값이라 어느 해 공시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유찰돼 이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개 매물 호가 · 주안동 단독주택 총액
42건
연면적 35~90㎡ 단독주택 매물
본건 59.5㎡ 구간
2억 9,500만
그 42건의 호가 중위
사분위 1억 6,700만~3억 6,500만
9건
네 구역명이 적힌 매물
호가 중위 4.3억 · 범위 1.5억~5.2억
공개 매물 정보 2026.08.17 · 면적 항목이 연면적이라 총액으로만 적었습니다 · 호가는 계약가격이 아닙니다
호가는 계약가격이 아니고 대지면적도 달라 그대로 견줄 수 없습니다. 다만 42건 중 9건이 설명에 정비구역 이름을 적었습니다(미추5·미추6·미추7·주안4). 그 9건의 호가는 1억 5,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까지 폭이 넓고 중위는 4억 3,000만 원으로, 42건 전체 중위 2억 9,500만 원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9건 중 3건은 3억 원 이하라 구역명이 곧 높은 호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건이 속한 미추4는 그중에 없고 대지면적도 알 수 없어, 이 차이가 구역 때문인지는 갈라내지 못했습니다.
05
환금성 · 얼마나 팔리는가
미추홀구 용도별 매각 통계 · 2025년 8월~2026년 7월
단독주택 (본건)기일 24 · 매각 5 · 매각률 20.8%
45%
연립·다세대기일 2,268 · 매각 551 · 매각률 24.3%
57%
아파트기일 1,371 · 매각 413 · 매각률 30.1%
64.7%
전체 용도기일 7,011 · 매각 1,977 · 매각률 28.2%
58.6%
낙찰가율 0%64.7%
낙찰가율 45.0%는 3차 시작가가 놓인 감정가의 49%보다 낮습니다. 매각 5건이라 표본이 적습니다.
대법원 용도별 매각통계 · 미추홀구 2025.08~2026.07 · 낙찰가율은 매각가 합계÷감정가 합계이고 기일 분모는 물건이 아니라 매각기일입니다
미추홀구 단독주택은 경매에 나와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최근 1년 기일 24건 중 매각은 5건이고 낙찰가율 45.0%는 구 전체 58.6%보다 13.6%포인트 낮습니다. 3차 시작가는 감정가의 49%인데 실제 팔린 수준은 45%였습니다. 시작가가 이미 지역 평균 낙찰선 위입니다.
인근 매각사례 · 감정가 대비 매각가
사건
감정가
매각가
매각가율
응찰
2024타경12813
2026.01.23 · 고시 후
4.39억
2.51억
57.19%
3명
2024타경540318
2025.11.05 · 고시 전
0.23억
0.16억
71.09%
2명
2024타경546033
2025.09.24 · 고시 전
2.51억
1.38억
54.97%
2명
2024타경13588
2025.09.22 · 고시 전
2.07억
1.24억
59.87%
2명
단순평균 60.78%는 감정가 2,264만 원인 한 건이 끌어올린 수치이고, 금액을 가중하면 57.53%입니다.
경매 정보 출력물의 인근 매각사례 집계 · 매각기일이 2025.09~2026.01로 감정 이후라 감정평가서 자료가 아닙니다 · 고시 전후는 미추4구역이 촉진구역이 된 2025.12.08 기준이며 넷 중 셋이 고시 전 매각입니다 · 종국 사건이라 물건 종류를 되짚을 수 없어 넷이 모두 단독주택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매각사례 넷은 매각가율 54.97~71.09%에 응찰자 2~3명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끝을 45%와 57.5% 사이로 봅니다. 아래는 미추홀구 낙찰가율, 위는 인근 4건 금액가중입니다.
06
입지 · 지역 전망
인천2호선 석바위시장역 510m, 시민공원역 558m로 두 역 사이에 있는 저층 주택가입니다. 다만 거리보다 먼저 볼 것은 이 땅이 어느 정비구역에 드는가입니다.
물건 중심 입지 · 정비구역과 전철역
재정비촉진구역 · 고시 확정교통 · 교육
1미추4 재정비촉진구역 · 본건이 속한 구역107m
2주안11 재정비촉진구역 · 조합설립인가338m
3인천고등학교415m
4미추7 재정비촉진구역505m
5석바위시장역 · 인천2호선510m
6미추8 재정비촉진구역518m
7시민공원역 · 인천2호선558m
8주안역 · 1호선·인천2호선1.1km
물건 중심 직선거리(공개 지도 데이터 좌표 실측) · 정비구역까지의 거리는 구역 경계가 아니라 고시에 적힌 대표지번까지의 거리라 실제 경계는 이보다 가깝습니다 · 지도 국토지리정보원
주요 지점까지 거리
미추4 재정비촉진구역· 본건이 속한 구역107m
주안11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인가 단계338m
인천고등학교· 감정평가서 위치 기준415m
미추7 재정비촉진구역· 2025.12.08 같은 고시로 신설 · 정비구역지정505m
석바위시장역· 인천2호선 · 가장 가까운 전철역510m
미추8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518m
시민공원역· 인천2호선558m
주안역· 1호선 · 인천2호선1.1km
물건 중심 직선거리 · 정비구역까지는 구역 경계가 아니라 고시 대표지번까지입니다
반경 600m 안에 재정비촉진구역이 넷 있습니다. 가까운 순으로 미추4(107m)·주안11(338m)·미추7(505m)·미추8(518m)이고, 그중 미추4구역이 본건이 속한 구역입니다. 이 넷 중 사업이 가장 앞선 곳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인 미추8이고 주안11은 조합설립인가로 미추4보다 한 단계 앞섭니다.
이 땅의 도시계획 지위가 바뀐 경위
감정평가서가 적은 것
2025.12.08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4존치관리구역 (2022.06.13)
미추4구역 (2025.12.08)
정비사업 대상
아님. 존치관리구역 57,789.0㎡
재개발사업 · 68,384.3㎡ · 1,468세대
근거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3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353호
기준 시점
감정 가격시점 2024.07.11
3차 매각기일 2026.09.17
왼쪽은 감정평가서 기재, 오른쪽은 인천광역시 고시와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확인한 현재 표기입니다
법원 감정평가서는 이 땅을 지구단위계획구역(미추4존치관리구역)으로 적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구역이라, 이 표기만 보면 개발 재료가 없는 땅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353호로 그 구역은 폐지되고 미추4 재정비촉진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됐습니다. 두 구역의 경계가 같지는 않습니다. 폐지된 존치관리구역은 57,789.0㎡였고 신설된 촉진구역은 68,384.3㎡로 10,595.3㎡ 넓은데, 같은 고시가 인접 구역 일부를 편입하고 경계를 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새 구역 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우리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이 필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미추4구역」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 존치관리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다목 2)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되는 선택 요건이고, 어느 쪽이든 그 구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표기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면 그날 정비구역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땅은 그날부터 법적 정비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격시점은 존치관리구역 시절이고 2억 9,424만 원은 개발 재료가 없는 땅으로 매겨진 금액입니다. 전환은 1년 5개월 뒤, 매각기일은 다시 9개월 뒤입니다. 감정가가 지금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면서, 두 번의 유찰이 전환 이후 시장이 이 가격을 거절한 기록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건이 속한 생활권 · 저층 주택가와 가장 가까운 역
같은 생활권의 동주길29번길 일대 · 저층 주택가와 뒤편 고층 단지 · Narubaru7 · CC BY 4.0
인천2호선 석바위시장역 1번 출구 · 물건에서 510m · Vitzro2011 · CC BY-SA 3.0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위 사진은 본건이 접한 동주길120번길이 아니라 같은 동주길 계열의 다른 가지길입니다. 본건이 접한 길은 폭 약 3m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자료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53호·공공데이터·대법원·주요 언론 종합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미추4구역은 조합설립 이전 단계입니다. 이 구역은 2018년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뒤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25년 촉진구역이 됐습니다. 다만 2018년 건은 우리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보도를 근거로 연도만 적습니다.
남는 것은 조합원 분양자격입니다. 흔히 권리산정기준일이 걸림돌로 꼽히는데, 제77조가 정한 다섯 경우는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을 집합건물로 바꾼 경우, 한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따로 떼어 소유한 경우, 나대지에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헐고 공동주택을 지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늘어난 경우, 전유부분을 나눠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다섯 다 지분이 쪼개지거나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유형입니다. 본건은 2013년 상속으로 취득한 단일 필지에 단독주택 한 채라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것은 인천광역시 조례의 분양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인데 그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분양받을 권리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지 정하는 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07
실질 취득비용 · 목적별 판단
낙찰가만 비용이 아니라 실질 취득비용이 기준입니다. 이 집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안이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 취득가액도 6억 원 이하여서 1주택 기준 취득세율이 1%입니다.
실질 취득비용 · 3차 시작가 1억 4,418만 원 낙찰 가정(수리 별도)
낙찰가 (3차 시작가 가정)144,180,000
+ 취득세1,441,800
1%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세율
+ 지방교육세144,180
0.1% · 국민주택 규모라 농어촌특별세 없음
+ 등기·법무1,500,000
말소등기 + 수입인지·증지 + 법무 보수
+ 명도 협의금3,000,000
소유자 가족 거주 · 협의 또는 인도명령
실질 취득비용 (수리 별도)약 150,265,980원
따로 챙길 비용 · 수리: 1973년 단층집이라 설비 전반을 손봐야 할 수 있고 표에 없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별도로 있고, 위 계산은 1주택 기준입니다 · 명도 협의금 300만 원은 우리 가정입니다
실거주부적합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
건물 연식1973년 · 53년 차
접도폭 약 3m · 차량 출입 불가
구역재개발 정비구역 안
↳ 차량 출입 불가로 기재돼 있고 건물이 53년 됐습니다. 정비구역 안이라 건축·공작물 설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 운용부적합전·월세
건물 상태1973년 단층 59.5㎡
주차차량 출입 불가
수리비표에 포함되지 않음
↳ 임대를 놓으려면 수리가 먼저인데, 정비구역 안 노후주택이라 수리비 회수가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지분 확보조건부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노리는 경우
구역 지정2025.12.08 고시 · 재개발
단계조합설립 이전
분양자격조례 기준 미확인
↳ 유일하게 성립할 여지가 있는 목적입니다. 조합원 분양자격이 없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낙찰가를 움직여 손익 구조를 확인해 보십시오. 기준선 2억 6,745만 원은 실거래 대지 ㎡당 중위를 이 땅에 적용한 환산액이고 실제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직접 시뮬레이션 · 낙찰가를 움직여 보세요
슬라이더를 좌우로 조절
1.44억에 낙찰받으면 · 감정가의 49%
3차 시작가 1.44억환산 기준선 2.67억
실질 취득비용
약 1.50억
취득세·법무·명도 포함(수리 별도)
기준선과 취득비용의 차이
+1.17억
환산 기준선 2.67억 매도 가정 · 세전
환산 기준선 대비
54%
실거래 대지 ㎡당 중위 환산
실질 취득비용은 1주택 세율 기준이고,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1세대 3주택부터 걸립니다. 국민주택채권과 수리비는 빠져 있는데 1973년 단층집이라 수리비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선 2억 6,745만 원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실거래 대지 ㎡당 중위 238만 6,000원을 이 땅 112.1㎡에 적용한 환산액입니다. ‘기준선과 취득비용의 차이’는 세전이라 양도소득세·중개보수·보유세가 빠져 있습니다. 특정 입찰가를 권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08
종합 의견
이 물건은 감정가의 93.7%가 땅이고, 그 땅이 재개발구역이 된 물건입니다. 파산관재인과 유동화회사 표시는 복잡해 보이지만 매수인이 얻는 권리를 바꾸지 않고, 인수할 권리도 조사된 임차인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셋입니다. 첫째, 감정가는 존치관리구역 시절 금액이고 대지 ㎡당으로는 실거래 중위보다 10% 높아 51% 인하가 곧 그만큼의 할인은 아닙니다. 둘째, 미추홀구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45.0%라 감정가의 49%인 시작가는 이미 지역 평균 낙찰선 위입니다. 셋째, 1973년 단층에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 실거주와 임대는 성립하기 어렵고 정비사업 지분 확보만 조건부로 남는데, 그 조건은 조합원 분양자격입니다. 구청 확인이 먼저이고 입찰가 계산은 그 다음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조합원 분양자격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에 인천광역시 조례의 분양대상 기준을 이 필지가 충족하는지, 미추4구역에 따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개발 재료를 가격에 넣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2구역 편입 범위 · 고시 제2025-353호 지형도면에서 이 필지가 계획도로에 편입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편입되면 보상 대상
3보증금 · 시작가의 10%인 1,441만 8,000원을 현금 또는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로 준비하십시오. 법원이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니 매각공고를 확인하십시오
4기일 · 2025년 8월 변경 전례가 있습니다. 입찰 직전 공고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5점유 · 소유자 가족 거주. 인도명령 상대방인 실제 점유자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특정하십시오
6접도 · 서측 폭 약 3m 도로에 접하고 차량 출입 불가로 기재. 신축을 본다면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와 접도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7세금 · 본인 보유 주택 수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확인하십시오. 1주택이면 6억 원 이하 1%이고,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1세대 3주택부터 걸립니다
이 물건, 2026.09.17(목) 입찰을 검토하신다면
권리·시세 검토를 마치고 입찰가를 정하셨다면 — 경매퀵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을 대신합니다.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우셔도, 출석과 입찰만 대행해 드립니다.
본 리포트는 공개된 법원경매 정보와 공공데이터·공개 매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분석입니다. 특정 입찰가를 권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시세 추정은 가정과 통계에 따른 예시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법원 출석(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물건 선정·권리분석·입찰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권리·점유·설비·체납과 정비사업 관련 자격은 입찰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53호 ·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 국토지리정보원 · 공개 매물 정보 · 주요 언론 종합 ·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CC BY 4.0 ·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