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단독주택, 1억 내리고 나니 남은 건 땅값이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의 대지 375㎡ · 건물 99.68㎡ 단독주택입니다. 2019년 사용승인을 받은 목구조 2층 집인데, 1차가 유찰돼 감정가 3억 6,163만 원에서 1억 849만 원이 빠진 2억 5,314만 원이 이번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입니다. 감정평가명세표를 목록별로 나눠 보면 건물이 1억 1,433만 원, 토지가 2억 4,7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토지 감정액과 584만 원 차이입니다. 감정평가액끼리의 비교이긴 하지만, 이 회차의 가격에 건물 평가액이 거의 얹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목조주택을 사는 물건인지 강화읍 대지를 사는 물건인지, 권리·시세·환금성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물건 개요
2016년 8월 허가를 받아 2019년 6월 사용승인이 난 목구조 2층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을 직접 조회해 경매 기록의 제원과 대조했고, 대지 375㎡·건축면적 70.56㎡·연면적 99.68㎡(1층 70.56 + 2층 29.12)·건폐율 18.82%·용적률 26.58%를 포함해 열두 항목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대장에는 높이 6.5m, 옥외 자주식 주차 1대, 오수정화시설 접촉폭기 15인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회색 판넬 단층동과 흰색 2층동이 붙어 있고 목재 데크와 콘크리트로 포장한 마당을 갖췄습니다.


매각 대상은 두 필지와 건물입니다. 대지 용정리 518(375㎡)과 건물은 전부가 매각 대상이고, 진입로인 용정리 518-3(78㎡)만 78분의 26 지분으로 포함됩니다. 경매 기록의 「토지 지분 401㎡」는 375㎡ 전부에 26㎡ 지분을 더한 값이지, 대지가 지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부속지번을 조회하면 0건이어서, 대장상 대지면적 375㎡에 518-3은 들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입찰 경과 · 왜 경매로 나왔나
1차는 2026년 8월 13일 감정가 3억 6,163만 원으로 열렸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2차는 2026.09.16(수) 10:00, 인천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최저매각가격 2억 5,314만 원으로 열립니다. 감정가에서 30% 내린 금액이고, 입찰보증금은 감정가가 아니라 그 최저매각가격의 10%인 2,531만 4,200원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 집이 왜 경매로 나왔는지 드러납니다. 2019년 6월 21일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엿새 뒤인 6월 27일, 토지와 건물에 지역농협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 40만 원)이 설정됐습니다. 집을 지은 직후 담보로 잡은 구조입니다. 이후 2021년 건강보험공단 압류, 2022년 지자체 압류, 2024년 산림조합 가압류가 차례로 붙었고, 2025년 8월 근저당권자인 지역농협이 1억 6,784만 원을 청구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담보가 6년 유지되다가 건강보험료와 지방세부터 밀리기 시작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경매입니다.
권리 분석
등기부는 단순한 편입니다. 말소기준은 2019년 6월 27일 지역농협 근저당이고, 그 뒤에 붙은 압류 두 건·가압류 한 건·임의경매 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이 없고 전입세대 열람에서도 소유자 가족 외에 전입한 세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떠안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접수 | 권리 | 내용 | 비고 |
|---|---|---|---|
| 2013.03.20 | 소유권이전 | 토지 · 위○○ 매매(거래가액 1억) | 말소기준 前 |
| 2016.08.09 | 요역지지역권 | 토지 518·518-3 두 필지 을구 · 승역지 용정리 535 · 범위 토지의 전부 | 매수인 취득 |
| 2016.09.27 | 소유권이전 | 토지 · 권○○ 매매(거래가액 1.1억) | 말소기준 前 |
| 2017.08.04 | 소유권이전 | 토지 · 전○○ 매매 | 말소기준 前 |
| 2019.06.21 | 소유권보존 | 건물 · 전○○ (사용승인 같은 날) | 말소기준 前 |
| 2019.06.27 | 근저당권설정 | 토지·건물 · 지역농협 채권최고 2억 40만 | 말소기준등기 |
| 2021.12.01 | 압류 | 건물 · 건강보험공단 | 소멸 |
| 2022.12.23 | 압류 | 토지 · 지자체 | 소멸 |
| 2024.03.28 | 가압류 | 토지·건물 · 산림조합 2,098만 | 소멸 |
| 2025.08.01 | 임의경매 개시결정 | 토지·건물 · 지역농협 청구 1억 6,784만 | 소멸 |
등기 요약에는 「인수」로 표시된 요역지지역권이 있습니다. 소멸 여부 칸이 인수로 적혀 있고, 법원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매수인이 취득하며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인수라는 표시 때문에 부담으로 읽히기 쉬운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고(민법 제291조), 같은 법 제29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권이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고 정합니다(같은 항 단서는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이 사건에 그런 약정이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역지는 매각 대상인 용정리 518·518-3이므로, 이 부동산이 팔리면 지역권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승역지는 용정리 535입니다. 즉 떠안는 부담이 아니라 함께 넘어오는 권리입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지역권인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요약에 실린 것은 승역지(용정리 535)와 범위(토지의 전부)뿐이고 목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역권의 목적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재되므로, 통행을 위한 것인지 다른 편익인지는 입찰 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도로 지분입니다. 감정평가서는 「기호(1) 토지는 남동측으로 기호(3) 토지를 이용하여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로 통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진입로 518-3은 78㎡ 가운데 26㎡, 3분의 1만 매각 대상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공유자에게 남습니다. 지분 공유자로서 통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포장 보수나 배수 같은 유지 관리에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세 분석
이 가격이 어느 위치인지 보려면 감정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감정평가명세표를 목록별로 보면 대지 375㎡가 2억 4,150만 원, 도로 지분 26㎡가 580만 원, 건물 99.68㎡가 1억 1,433만 원입니다. 토지가 2억 4,730만 원으로 감정가의 68.4%이고 건물이 31.6%입니다. 목구조라 건물이 낮게 잡힌 것이 아니라 대지 감정 단가가 ㎡당 64만 4,000원으로 높게 잡혔습니다. 같은 필지의 2026년 개별공시지가 22만 4,500원의 2.9배입니다.
그 결과 2차 최저매각가격 2억 5,314만 원은 토지 감정액 2억 4,730만 원보다 584만 원 많은 금액이 됩니다. 감정 기준으로만 보면 이 회차의 가격은 대지 평가액에 건물 평가액이 거의 얹히지 않은 선입니다. 다만 이것은 감정평가액끼리의 비교이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따로 봐야 합니다.
| 조건을 좁혀 가며 | 표본 | 중위 거래가 | 25~75분위 |
|---|---|---|---|
| 강화군 단독 · 다가구 전체 | 651건 | 2억 3,500만 | 1억 6,000만~3억 350만 |
| 강화읍 | 110건 | 2억 1,894만 | 1억 3,200만~3억 4,750만 |
| + 연면적 80~140㎡ | 42건 | 2억 7,725만 | 1억 9,590만~3억 2,125만 |
| + 대지 300~500㎡ | 26건 | 2억 7,725만 | 2억 2,291만~3억 750만 |
| + 2010년 이후 준공 | 21건 | 2억 9,691만 | 2억 6,000만~3억 4,600만 |
| 참고 · 용정리 80~140㎡ | 10건 | 2억 7,846만 | 2억 750만~3억 1,000만 |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25개월(2024년 9월~2026년 9월) 조회 시점 신고분 전수로 받아 강화군 단독·다가구 매매 651건을 확인했습니다(해제 신고분 83건 제외). 이 가운데 강화읍에서 연면적 80~140㎡, 대지 300~500㎡, 2010년 이후 준공이라는 세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21건이 본건과 가장 가까운 표본입니다. 중위 거래가는 2억 9,691만 원, 25분위는 2억 6,000만 원, 75분위는 3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분포에 두 가격을 얹으면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감정가 3억 6,163만 원은 21건의 75분위보다 높습니다. 반대로 2차 최저매각가격 2억 5,314만 원은 25분위보다도 낮습니다. 1차에서 응찰자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참고로 경매 기록에 실린 용정리 실거래 6건은 국토교통부 원자료와 날짜·면적·금액·건축년도가 전부 일치했지만, 용정리 25개월 20건 가운데 최근 6건만 실은 절단 표본이고 그중 3건이 직거래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매물의 호가 중위는 3억 2,000만 원이고, 본건에서 1km 안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2차 최저매각가격 2억 5,314만 원은 이 네 구간 어느 중위보다도 낮습니다. 다만 호가는 팔린 가격이 아니라 부르는 가격이라, 아래 실거래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도 확인했습니다. 강화읍 전역의 단독·전원주택 매물은 게시 기준 125건인데, 같은 필지가 중복 게시된 33건을 걸러내면 고유 필지 92건입니다. 이 가운데 연면적 80~140㎡ 47건의 호가 중위는 3억 2,000만 원, 본건에서 1km 안 11건은 3억 7,000만 원, 용정리 4건은 3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축을 맞춰 보면 같은 조건(강화읍 연면적 80~140㎡)의 실거래 42건 중위는 2억 7,725만 원이라, 호가가 실거래보다 위에 형성돼 있습니다.
환금성 · 강화군 매각통계
시세보다 낮다는 것과 되팔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화읍 한 곳에 단독·전원주택 매물이 고유 필지 기준 92건 나와 있고, 같은 강화읍의 단독·다가구 실거래는 25개월 동안 110건이었습니다. 용정리 한 리로 좁히면 20건입니다. 경매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대법원 매각통계를 직접 조회하면 최근 24개월(2024년 9월~2026년 8월) 강화군 단독주택은 매각기일 66건 중 16건이 매각돼 매각률 24.2%, 매각가율은 48.2%였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 전체 단독주택 매각가율 56.7%보다 낮습니다.
회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7~8월 강화군에서 매각된 단독주택 6건은 감정가의 31.0%에서 85.6%에 팔렸고, 여섯 건 모두 2회 이상 유찰된 뒤였습니다. 매각이 이뤄진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24~49% 구간이었습니다. 1차나 2차 기일에 팔린 건은 이 표본에 없습니다. 본건은 지금 2차이고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에서 30% 내린 선입니다. 표본이 6건이라 이 값을 그대로 본건에 옮길 수는 없지만, 강화 단독주택이 어느 회차에서 거래되어 왔는지는 보여줍니다.
경매 기록이 인근 매각사례로 나란히 실은 두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 건(강화읍 관청리)은 본건과 같은 단독주택 일괄매각으로 2회 유찰 뒤 감정가의 61.7%에 매각됐지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강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걸려 있어 규제 층이 다릅니다. 다른 한 건은 공유지분 매각이자 강제경매여서 대법원 매각통계의 단독주택 집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건을 같은 축으로 놓고 평균을 내면 성격이 섞입니다. 응찰자 수는 대법원이 공개하는 자료에 항목이 없어 이 리포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입지 · 지역 전망
이 물건이 강화의 다른 면 단독주택과 다른 점은 위치입니다. 군 행정·상업 중심인 강화읍 시가지가 서쪽으로 1~2km 거리에 있습니다.


강화병원이 1.02km, 강화풍물시장 1.29km, 강화군청 1.55km,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이 1.59km입니다. 강화군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비에스종합병원도 2.17km입니다. 김포·서울 방면으로 나가는 강화대교 교차로는 1.21km이고, 초등학교는 440m로 걸어갈 수 있으며 중학교도 1km 남짓입니다. 다만 마을 자체는 논밭에 둘러싸인 농촌이고 진입로는 노폭 약 4미터의 마을 안길입니다. 버스 배차가 잦지 않아 자가용이 필요한 것은 강화 단독주택의 공통 조건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2023년 12월 4일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2022년 6월 25일 생성) 현재 건폐율은 18.82%, 용적률은 26.58%입니다. 강화군에는 자체 도시계획 조례가 없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고, 그 조례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제64조 제1항 제19호), 용적률을 100%(제65조 제1항 제19호)로 정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곧바로 더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제3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도 같은 요건을 답니다. 제64조 제11항 제1호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50%로, 제65조 제10항이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을 125% 이하로 정합니다. 토지이음의 기계 산출은 40%·100%로 표시됩니다. 실제로 더 지을 수 있는지는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오수정화시설 용량(접촉폭기 15인용), 그리고 아래 문화유산 확인 절차가 각각 따로 걸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아래쪽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지구 지정 목록에 오른 항목이 아닙니다. 이 필지에 지정된 것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 네 가지입니다. 다만 강화도는 문화유산이 밀집한 곳이라, 증축이나 신축을 계획한다면 이 확인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낫습니다.
이제 지역의 앞날을 봅니다. 실거주·전원 성격의 물건이라, 여기서 개발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는 신호가 아니라 정주 여건과 되팔 때 수요를 받치는 배경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접근성은 개선 쪽이지만 시점이 멉니다. 위 표에서 아직 열리지 않은 사업은 둘이고, 준공·개통 목표가 각각 2032년과 2030년입니다. 앞으로 몇 해 동안 통행 여건은 지금과 같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김포·서울 방면 강화대교가 1.21km에 있다는 사실과, 1일 45회 운행하는 버스가 합정·홍대입구·신촌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수요 배경에서 정확히 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강화읍의 65세 이상 비율이 군 평균보다 9.4%p 낮다는 것은 전국 평균과 견주어 젊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강화군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늙었다는 뜻입니다. 그 상대적 위치가 이 물건의 배경입니다. 매수 후보군은 귀촌 쪽에 기대는 구조로 보입니다. 강화군 귀촌인 가운데 50세 이상이 절반을 넘고, 이 물건의 수요층과 겹칩니다.
역풍에서도 범위를 가려 볼 대목이 있습니다. 「강화군 세대가 늘고 있다」는 말은 이 물건의 배경이 아닙니다. 늘어난 1,215세대의 96.9%가 선원면이고 강화읍은 오히려 42세대 줄었습니다. 여기에 강화군 주택의 69.7%가 단독주택이고 주택보급률이 106.7%라는 점이 겹칩니다. 되팔 때 같은 유형의 대체 매물이 많다는 뜻이고, 앞 절에서 본 매각률 24.2%와 방향이 같습니다.
지역 재료 가운데 이 물건에 오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둡니다. 강화 남단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대상지가 길상면·화도면이고 본건은 북동쪽 강화읍이라 이 물건의 재료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구역 확대는 4개 읍·면 11개 구역이 대상인데, 강화읍에서는 대산리와 월곳리 둘뿐이고 용정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 2호선 강화 연장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질 취득비용 · 목적별 판단
낙찰가만 비용이 아닙니다. 취득세·법무·명도를 더한 실질 취득비용이 실제 기준입니다. 이 물건은 주택과 도로가 함께 팔리는 일괄매각이라 취득세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과세물건을 한꺼번에 취득해 가격이 구분되지 않을 때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고 정합니다.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친 금액이라, 여기에 대지 공시지가를 또 더하면 같은 땅을 두 번 세게 됩니다. 용정리 518의 2026년 개별주택가격은 1억 6,300만 원이고, 도로 518-3 지분 26㎡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7만 8,000원으로 202만 8,000원입니다. 두 값의 비율로 나누면 낙찰가의 98.8%가 주택분, 1.2%가 도로분입니다.
주택분에는 6억 원 이하 주택 세율 1%에 지방교육세 0.1%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1.3%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이유는 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잣대를 주거전용면적으로 정하고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넘기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본문은 단독주택이면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과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을 뺀 면적이라고 정합니다. 이 집은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이 없고 부속건축물도 0동이라 뺄 항목이 없어, 연면적 99.68㎡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입니다. 강화군은 인천광역시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의 수도권에 들어가고, 그래서 기준은 100㎡가 아니라 85㎡입니다. 도로분은 주택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토지 세율 4%에 부가세를 더한 4.6%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구분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율은 매수인의 주택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수리 : 사용승인 7년차라 큰 공사는 드물지만, 목구조 외벽·데크는 도장과 방수 주기가 있습니다
· 보유 : 오수정화시설(접촉폭기 15인용) 관리, 진입로·조경 유지, 재산세
· 경락잔금대출 : 강화 단독주택은 담보 인정이 아파트보다 보수적일 수 있어 실행 전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제에서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는 1주택 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면, 종전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제1항),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2항)고 정합니다. 강화군이 여기 들어오는 경로가 조금 복잡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는 수도권을 대상에서 빼면서 「접경지역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아 접경지역을 되살리고, 광역시도 빼면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고 다시 되살립니다. 강화군은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이고, 광역시에 속한 군이라 두 단서를 모두 통과합니다.
가액 요건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면 4억 원 이하입니다. 이 물건의 2026년 개별주택가격은 1억 6,300만 원이라 요건 안에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셋 더 붙습니다. 취득 전에 이미 같은 시·군·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배제되고(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3), 취득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며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쪽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71조의2 제3항). 다만 시행령은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68조의2 제4항). 취득세는 이 특례와 별개이고, 매수인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비용을 토대로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임대 쪽 숫자를 먼저 밝혀 둡니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에서 강화읍 80~140㎡ 전세는 23건 중위 1억 7,000만 원, 월세는 38건 중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면적은 임차한 부분 기준이라 앞의 매매 연면적과 잣대가 다릅니다. 용정리로 좁히면 전세 4건 중위 1억 8,250만 원입니다. 실질 취득비용 2억 6,044만 원과 견주면 임대로 회수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낙찰가를 직접 움직여 구조를 확인해 보십시오.
종합 의견
감정가에서 1억 849만 원이 빠지고 남은 것은 땅값이었습니다. 감정가 3억 6,163만 원의 68.4%가 토지이고, 2차 최저매각가격 2억 5,314만 원은 토지 감정액보다 584만 원 위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목조주택을 사는 물건이라기보다 강화읍 생활권 안의 대지를 사는 물건입니다. 권리는 단순하며 「인수」로 표시된 요역지지역권은 떠안는 부담이 아니라 함께 넘어오는 권리입니다. 반대편도 분명합니다. 감정가는 강화읍 최근접 실거래 21건의 75분위보다 높게 잡혔고, 강화군 단독주택은 최근 24개월 매각기일 네 번 중 세 번이 유찰됐습니다. 되팔 계획 없이 오래 살 실거주·전원 수요에게는 이 회차의 가격이 의미가 있고, 임대 수익이나 단기 차익이 목적이라면 얕은 임대 수요와 앞의 유찰 구조가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권리·시세 검토를 마치고 입찰가를 정하셨다면 — 경매퀵이 입찰 당일 법원 출석을 대신합니다.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우셔도, 출석과 입찰만 대행해 드립니다.
이 물건 입찰 대리 신청본 리포트는 공개된 법원경매 정보와 공공데이터·공개 매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분석입니다. 특정 입찰가를 권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시세·통계는 조회 시점의 값일 뿐 장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법원 출석(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권리·점유·설비·체납·세율은 입찰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물건상세·매각통계)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 국가공간정보(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 토지이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개 매물 정보 · 조회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