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의 16.8%, 2,200만 원짜리 경매는 왜 6번이나 유찰됐을까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도보 2분의 전용 22㎡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1억 3,100만 원이 여섯 차례 유찰되며 2,202만 원 — 감정가의 16.8%까지 내려왔습니다. 90% 가까운 할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응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싼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이 물건의 가격을 무너뜨렸는지 권리부터 실질 비용까지 따져봤습니다.
물건 개요
물건 자체는 흠잡을 데가 적습니다. 2021년 준공된 27층 주상복합의 전용 22㎡ 원룸형 오피스텔로, 1,012세대 대단지에 부평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신축에 가깝고 역세권이라, 적어도 ‘건물과 자리’만 보면 헐값에 나올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16.8%까지 빠진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권리에 있습니다.
입찰 경과 · 6번의 유찰
입찰 이력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1차 감정가 1억 3,100만 원에서 시작해, 응찰자가 없을 때마다 가격이 30%씩 깎여 여섯 번을 내리 유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6차 최저가 2,202만 원, 감정가의 16.8%입니다.
경매에서 한두 번 유찰은 흔하지만, 여섯 번 연속 유찰은 신호입니다. 그것도 부평 도심 신축 역세권 오피스텔이 말이죠.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가격조차 비싸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권리부터 봅니다.
권리 분석 · 인수되는 보증금
이 물건의 가격을 무너뜨린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임차인이 2021년 11월에 전입했는데, 이는 말소기준(2023년 7월 가압류)보다 1년 8개월이나 앞섭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 접수 | 권리 | 내용 | 비고 |
|---|---|---|---|
| 2021.11.10 | 소유권이전 | 소유자 · 매매 1.58억 | 말소기준 前 |
| 2023.07.31 |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 | 말소기준등기 |
| 2024.03.20 |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 | 소멸 |
| 2024.08.07 | 강제경매 개시 | 제이비우리캐피탈 · 청구 3,578만 | 소멸 |
| 2024.09.12 | 주택임차권 | 임차인 · 보증금 1.35억 | 말소기준 前 효력 · 인수 |
| 2025.06.12 | 압류 | 부평구 | 소멸 |
핵심은 낙찰가가 보증금에 한참 못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순위라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지만, 낙찰가 자체가 워낙 낮아 보증금 1.35억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 모자란 부분, 즉 미배당 보증금이 고스란히 낙찰자의 빚으로 넘어옵니다. 2,202만 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1억 원이 넘는 인수액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는 뒤의 ‘진짜 비용’에서 숫자로 확인합니다.
시세 분석 · 깡통 구조
왜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됐는지는 시세를 보면 드러납니다. 같은 단지 전용 22㎡의 매매 실거래를 모아 보면, 2022년 1억 5천만 원을 고점으로 꾸준히 내려와 최근엔 1억 원 안팎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3,500만 원 — 집값이 보증금 아래로 내려간 전형적인 깡통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한 2021년 말만 해도 시세(약 1.4억)가 보증금(1.35억)을 받쳐 줬지만, 이후 집값이 빠지면서 2023년부터 역전됐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경매를 신청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이 매맷값보다 3천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누가 이 집을 사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책임지려면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근 매각통계
통계만 놓고 보면 이 물건은 멀쩡해 보입니다. 인천 오피스텔의 최근 1년 평균 낙찰가율은 64%, 부평구는 64.7%로 인천 11개 구 중 3위의 중상위권입니다. 단순 계산으론 감정가(1.31억)의 64% 안팎, 즉 8천만 원대에 낙찰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그 통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평균이 가리키는 8천만 원은커녕 2천만 원대에서도 응찰이 없습니다. 매각가율 통계는 ‘인수할 권리가 없는 보통 물건’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인수라는 변수가 끼는 순간, 시장은 통계를 버리고 ‘실질 부담’으로 계산합니다 — 그게 6번 유찰의 실체입니다.
입지 · 생활 인프라
아이러니하게도 입지는 이 물건의 가장 멀쩡한 부분입니다. 부평시장역(인천1호선)이 도보 2분, 121m 거리이고, 1호선 부평역도 도보권입니다. 반경 1km에 음식점이 1,400곳 넘게 몰린 부평 도심의 한복판이라, 1~2인 가구 임대 수요는 두텁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사례의 교본 같은 가치입니다 — 입지가 좋아도, 신축이어도, 권리 하나가 어긋나면 가격은 무너집니다. 경매에서 ‘싸다’는 가격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권리라는 점을, 이 물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 비용 · 보이는 가격과 실제 부담
이제 숫자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6차 최저가 2,202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미배당 보증금 약 1억 1,400만 원과 취득세가 더해집니다. 결과는 실질 취득비용 약 1억 3,700만 원 — 감정가(1.31억)도, 현 시세(1.05억)도 넘어섭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낙찰가를 낮춰도 실질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에게 배당될 돈이 줄어,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이 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직접 낙찰가를 움직여 확인해 보세요 — 슬라이더를 왼쪽 끝까지 내려도 실질 취득은 약 1.37억에서 거의 멈춰 있습니다.
결국 이 물건의 ‘2,202만 원’은 가격이 아니라 입찰 보증금을 거는 입장료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사 오는 데 드는 돈은 시세를 웃돌고, 그마저 낙찰가를 깎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6차까지 응찰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합 의견
분석을 종합하면, 이 물건은 가격이 아니라 권리를 사는 물건입니다. 감정가의 16.8%라는 숫자는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라는 덫을 가린 미끼이고, 인수를 더한 실질 취득은 약 1.37억으로 시세를 웃돕니다. 게다가 낙찰가를 깎아도 실질 부담이 줄지 않아, 일반적인 시세차익·임대 수익 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입지와 건물이 멀쩡한 만큼, 이런 물건은 임차인과의 보증금 정산까지 설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무엇보다, ‘싸 보이는 경매’일수록 권리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이 물건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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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 입찰 대리 신청본 리포트는 공개된 법원경매 정보와 공공데이터·공개 매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분석입니다. 특정 입찰가를 권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인수 보증금·실질 취득비용은 배당표·가정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퀵은 입찰 당일 법원 출석(매수신청 대리)만 대행하며, 권리·점유·인수 금액은 입찰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자료 · 법원경매정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한국부동산원 · 한국은행 · 행정·지리정보 공개데이터 · 공개 매물 정보





